[법률상식] 부동산사기 등 경제범죄 실형 증가…‘기망행위’ 성립 여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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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부동산사기 등 경제범죄 실형 증가…‘기망행위’ 성립 여부 중요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2.06.0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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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매입하면 최소 2배 이상 오른다며 ㄱ씨를 속여 수억 원을 챙겨 사기 혐의를 받은 부동산 업자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ㄱ씨에게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된다며, 발표 전 미리 매입하면 최소 2배 이상 오른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고, 개발이 힘든 땅을 위주로 소개하여 투자자의 돈을 가로챈 B씨 등 일당에게 법원은 각각 징역 6개월, 4개월형을 선고했다. B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한다며 땅 투자를 하도록 했으나, 해당 지역은 생태보전지역 등으로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한 곳이었다.

부동산 사기, 기획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일산 김효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A씨, B씨 등 사례처럼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 선고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이 국민에게 민감한 이슈인만큼 수사 과정도 까다로워지고, 법원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하지만 부동산 사기 사건의 경우 계약서상 수익보장 등 투자자를 ‘기망한’ 고의가 드러나지 않아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이들이 가까운 지인, 친척인 경우가 많아 기망행위를 입증하고 사기죄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덧붙인다.

형법 제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에 처한다.

여기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상대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이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것.

김효식 변호사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업체가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불확실하거나 잘못된 투자 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확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가 뚜렷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계약 취소 가능한 경우와 법률 자문 필요성

또한 부동산 인근부지 개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매도인을 믿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동기 착오’에 해당되어, 상황에 따라 중요한 착오로 부동산 취소가 가능하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 상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 가능하다. 하지만 이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 물론 부동산 계약 취소는 수월한 과정이 아니며, 입증해야 할 부분도 명확하다.
 

김효식 변호사
김효식 변호사

즉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계약서 작성 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미리 법률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집단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효식 변호사는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 정보는 투자자보다 매도인에게 치우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사전에 사기를 방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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