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과도한 형벌...헌재 “위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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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과도한 형벌...헌재 “위헌” 재확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5.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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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
재판관 7대 2 의견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지난해 결정(2019헌바446등)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2021헌가30등)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또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비형벌적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총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법정형 범위가 넓어 법관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헌재의 위헌 결정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 윤창호법 조항 중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한정된 판단이었다.

하지만 아직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히면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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