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 위헌·기각에 상반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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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 위헌·기각에 상반된 반응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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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의 금지는 위헌
‘기업명·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의 광고 등’ 금지는 합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률 플랫폼의 불법성을 전제로 변호사에게 법률 플랫폼의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등 변호사업계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이 법조계를 자본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으며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불법 사무장 로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법률플랫폼의 가입 및 활동 등을 금지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7일에는 대한변협의 소명 요구에 무응답하거나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22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로톡 서비스의 불법성을 부인하며 로톡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입지를 넓혀 오히려 법조 브로커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법률 플랫폼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2021헌마619)했다.

법률 플랫폼의 불법성을 전제로 변호사에게 법률 플랫폼의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6일 헌재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법률 플랫폼의 불법성을 전제로 변호사에게 법률 플랫폼의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6일 헌재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유권해석 위반 광고 금지’ 등에 관해서는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가 수수 광고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해석된다”고 봤다. 즉,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특정한’ 변호사에 대한 소개·알선 등의 행위를 다시 한 번 규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

헌재는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이 외에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상호 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변호사는 그 행위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5조 제2항 제2호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제4조 12호,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제4조 제13호 등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 기각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로앤컴퍼니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나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은 개정 광고규정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자 등에게 변호사들이 ‘참여 또는 협조’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는데 이는 사실상 변호사로 하여금 광고비를 내고 스스로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자 법률 플랫폼에 가입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 어떤 법령과 자치 규정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전면적인 광고 금지 규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문제가 됐던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헌재는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보장돼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며 플랫폼에서의 변호사 광고 금지는 법률 소비자의 사법 접근성을 고려해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반해 대한변협은 “헌재는 변호사 광고 규정의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에 대해 명확하게 합헌 결정을 했다”며 마찬가지로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논평을 통해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법률 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의 위법성, 로톡 ‘형량예측’서비스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사건 등에 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비변호사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 대한 협조·참여 금지의 정당성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 플랫폼과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고 무엇보다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합헌성을 명백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협이 이번 헌재의 결정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의 합법성과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근거로 “로톡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 및 법무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 공인받은 합법 서비스이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변호사 광고 규정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으며 불법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재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반대의 해석과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법률 플랫폼 문제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에 대해 지난 1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데 이어 이달 11일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논평한 반면 로앤컴퍼니와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은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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