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계,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법사위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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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계,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법사위 통과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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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벤처기업협회 등 국회 법사위 방문해 성명서 전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과학기술 및 산업계가 국회를 찾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와 한국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변리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변리사는 이미 수십 년간 특허심결취소 소송 등을 수행한 특허소송의 전문가이자 특허출원 대리를 통해 자사의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며 “특허소송에서 연구자와 기업들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증된 전문가인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가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벤처기업협회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변리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개최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도입 토론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벤처기업협회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변리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개최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도입 토론회.

또 “매번 정부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과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과학기술계와 혁신벤처업계가 호소하는 것들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변리사와 변호사 공동소송대리 역시 오직 변호사단체만이 현행 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구시대적 사법체계를 고수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이미 일본이나 중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특허침해소송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국 혁신기업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진정 국가 미래와 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변호사단체의 직역 이기주의를 배척하고 연구자와 기업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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