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공직자, 이해관계 무조건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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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공직자, 이해관계 무조건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5.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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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행충돌 상황시 신고 및 제출해야...위반시 처벌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1만5천여개 기관 공직자 200만명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용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국무위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행어사 복장에 마패를 들고 브리핑 현장에 나온 전 위원장은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상당히 많다”면서 “얼마 전 지자체와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벌써 1만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징계 조치에 그쳤지만, 이 법은 과태료 부과와 처벌까지 할 수 있기에 모든 공직자가 이 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19일부터 1만5천여 개 기관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무수행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해 지난 LH사태와 같은 사익추구 행위를 선제적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19일부터 1만5천여 개 기관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무수행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해 지난 LH사태와 같은 사익추구 행위를 선제적 예방할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

전 위원장은 이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했는데 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로 처벌된다”면서 “법 대상인 공직자는 반드시,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5가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다. 가족, 인척이나 이전에 근무하던 곳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 공직자의 현재 업무와 연관이 생기면 자신이 이를 미리 신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핵심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공직자는 또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면서도 부동산을 사들여 차익을 봤다면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암행어사 복장을 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9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에 앞서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마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암행어사 복장을 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9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에 앞서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마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 국민권익위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신고·제출해야 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면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로는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민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공익을 증진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신고·제출 의무(5가지)]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제5조)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 및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주택·토지개발 사업을 경영하는 광역지자체의 지방공사·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15개 기관)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별표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7개 업무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는 임용일(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음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공직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이 단독·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제한·금지 의무(5가지)]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9.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10.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제14조)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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