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로맨스 스캠 피해 급증…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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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로맨스 스캠 피해 급증…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도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2.05.1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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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신종 금융사기인 로맨스 스캠 범죄가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맨스 스캠은 상대방의 호감을 산 이후 각종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금품을 착취하는 사기범죄로 사기범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해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호감형 외모의 사진을 도용해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후 음성 연락 없이 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다.

이후 상대방에게 교제나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후 포인트 환전, 수수료, 통관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식이 가장 흔한데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이른바 ‘사’자로 분류되는 전문직을 사칭한 사례도 빈번한 편이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3~4년 전만 하더라도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는 9억 원대였으나 작년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는 20억7000만 원으로 2020년(3억7000만 원)보다 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아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지난해 5억4천700만 달러(한화 약 6천550억 원)에 달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전년도(3만3천여 건)와 비교해 80%나 급증한 수준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로맨스 스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더욱 큰 피해를 양산한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로맨스 스캠에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투자 조언을 빌미로 접근해오는 로맨스 스캠 수법도 늘어 관계당국은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이 상품권이나 암호화폐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로맨스 스캠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의 경우 프로필 사진을 검색해볼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로맨스 스캠을 주도하는 범죄 집단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터폴 공조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 구제와 수사 자체가 쉽지 않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칫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얼굴을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 △어눌한 한국어로 일면식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연락을 보내는 경우,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친밀감을 내세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로맨스 스캠을 의심해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보면 신고 즉시 금융계좌 동결이 가능하지만 사이버 금융 사기로 분류되는 로맨스 스캠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당국이 “범인을 특정 짓기 힘든데다 범죄로 활용된 사이트가 해외에 있어 검거가 힘들다”면서 “SNS상에 만난 사람들이 금전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고 의심도 많은 20~30대들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 로맨스 스캠과 비슷한 범죄 수법이 다양하게 발전,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다 범죄 가담자로 처벌 위기에까지 놓일 경우에는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범죄를 도운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

 

 

 

 

 

 

 

 

 

 

도움말 :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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