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찰의 로앤컴퍼니 불기소 처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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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검찰의 로앤컴퍼니 불기소 처분 유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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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의식한 회피성 결정 아쉬워”…항고 판단에 기대
로앤컴퍼니 및 광고규정·징계 반대 변호사모임 “환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표적 법률 플랫폼 ‘로톡’ 서비스 운영사인 (주)로앤컴퍼니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처분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12일 “이번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논평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인선 교체기에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성급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에 관한 변호사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와 태도, 플랫폼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 등 세부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법률 플랫폼 ‘로톡’ 서비스 운영사인 (주)로앤컴퍼니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로앤컴퍼니와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표적 법률 플랫폼 ‘로톡’ 서비스 운영사인 (주)로앤컴퍼니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로앤컴퍼니와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직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까다로운 사실관계와 생소한 변호사법의 해석,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나아가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이유 없이 뒤집고 경찰 수사 도중 갑작스레 발표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으며 변호사 특정 알선의 도구로 활용된 이른바 ‘형량예측’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점은 여러 의문을 자아낸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이미 플랫폼과 자본에 의한 업역 종속과 착취, 그로 인한 폐해가 모든 산업 영역에서 빠르게 노정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지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직역수호변호사단에서 이번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항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 또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항고 절차를 통해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로앤컴퍼니와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은 불기소 처분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로앤컴퍼니는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으며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뒤에 나온 처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시민위원들이 로톡의 적법성에 동의한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로톡의 영업 방식에 대해 검찰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 키워드 광고’도 본건과 같은 구조’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이로써 ‘네이버 검색 광고는 가능하지만 로톡 검색 광고는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고규정 및 징계 반대 변호사모임은 “이번 불기소처분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의 무리한 고발에 대해 이미 작년 1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위 단체가 이에 다시 이의제기를 하자 검찰이 혐의 없음을 재차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은 이번 결정에서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에 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개, 알선, 유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하며 “변협은 그간 법률 플랫폼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플랫폼 이용금지’를 정당화해왔으나 수사 결과는 변협의 주장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변협에 법률 플랫폼 이용 회원에 대한 모든 징계 방침과 징계의 근거가 되는 개정 변호사 광고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의 전면 취소, 징계 절차 착수를 전제로 한 소명 요청 공문 발송과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등 불이익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정부 부처 및 법률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대화를 통한 적극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과 변호사 사회를 양분하고 갈등을 증폭한 것을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협 등 변호사업계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이 법조계를 자본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으며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불법 사무장 로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법률 플랫폼의 가입 및 활동 등을 금지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7일에는 대한변협의 소명 요구에 무응답하거나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22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로톡 서비스의 불법성을 부인하며 로톡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입지를 넓혀 오히려 법조 브로커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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