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유튜브 제작에서도 몰라서는 안 될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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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튜브 제작에서도 몰라서는 안 될 지식재산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5.1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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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이 이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같은 1인 미디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저작권과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논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예전에 비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걸 민감하게 받아들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저작권 문제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부딪힐 수 있다. 만약 콘텐츠 제작에만 신경써서 저작권을 무시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려 콘텐츠를 하루아침에 삭제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튜브 콘텐츠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권리 침해는 저작권이다. 흔히 제작을 하다보면 음악이나 영상, 사진, 효과음까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원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먼저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부터 영업이나 제품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모든 권리를 총칭하므로 그 폭이 넓다.

또,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①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또는 공업소유권, ②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저작권자는 복제권(16조), 공연권(17조), 공중송신권(18조), 전시권(19조), 배포권(20조), 대여권(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22조)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만약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제작할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창작 행위 중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살펴보자.

1. 콘텐츠 자막을 무료폰트로 사용할 경우. 무료폰트라고 해서 전부 무료는 아니고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가령 문서 작성 시에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폰트를 사용하여 회사의 CI, BI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

2. 타인의 저작 등을 이용해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를 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대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상담하여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 변호사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저작권침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복제했을 때 ③원작자의 허락이 있어도 그 허용범위를 넘었을 때이다. 특허나 디자인권과 달리 저작권은 특별한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창작물이 완성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를 고려해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듯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은 사안이 복잡하고 행위의 의도 및 목적, 실제 발생한 피해액과 침해 기간, 방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므로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하기엔 쉽지않다. 따라서 소송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면 해당 이슈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 받아 초기에 해결함이 적절하다.

고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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