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기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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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설 립 일 : 2020. 8. 21.
설립근거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2.27. 시행)
주요기능 : 섬과 연안지역 생태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전시·교육 등
2 | 채용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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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 30명(관리직 7명, 연구직 16명, 공무직 7명)
합계 | 관리직 | 연구직 | 공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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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책임급 | 선임급 | 원급 | 소계 | 책임급 | 선임급 | 원급 | ||
30 | 7 | 1 | 3 | 3 | 16 | 1 | - | 15 | 7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직종, 직급, 분야별 채용인원 및 직무
관리직 : 7명 |
연구직 : 16명 |
공무직 : 7명 |
3 | 채용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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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인사규정」 제15조)
책임급 |
- 인사·노무, 기획·예산, 재무·회계, 시설관리, 전시·교육, 감사 등 행정 전반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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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급 공무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임급 |
- 인사·노무, 기획·예산, 재무·회계, 시설관리, 전시·교육, 감사 등 행정 전반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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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급 공무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전산시스템 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전산행정 전반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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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보안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 |
1. 6급 공무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정보보안 기획, 정보보안 운영 관련 |
원급 |
- 사무행정 분야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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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자 3.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붙임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참조 |
연구직( 「인사규정」 제15조)
직급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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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관·지도관으로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에 대한 논문 7편 이상을 학회지에 게재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사·지도사로 재직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무직 ( 「공무직근로자 운영세칙」 제6조)
제한경쟁(사회형평적 인력 포함) |
- 장애인 : 1명 |
직무 및 분야 | 등급 | 자 격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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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전시운영 (매표관리)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1) 또는 경력자 1)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
- 보훈대상자 : 1명 |
직무 및 분야 | 등급 | 자 격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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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연구 | 5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가진 자 - 4급1)에서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1) 학사 이상/산업기사, 기능사(4년 이상) 이상/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선박운용(항해) : 1명 |
직무 및 분야 | 등급 | 자 격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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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선박운용 (항해) |
3급 | ▲(필수) 5급 해기사(항해) 면허를 소지하고 3등항해사 이상으로 1년 이상이 경력 보유 1. 석사, 학사(3년 이상) 이상 2. 기사, 산업기사(3년 이상), 기능사(7년 이상)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선박운용(기관) : 2명 |
직무 및 분야 | 등급 | 자 격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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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선박운용 (기관) |
3급 | ▲(필수) 5급 해기사(기관) 면허를 소지하고 3등기관사 이상으로 1년 이상이 경력 보유 1. 석사, 학사(3년 이상) 이상 2. 기사, 산업기사(3년 이상), 기능사(7년 이상)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 공개채용 |
- 사무지원 : 1명 |
직무 및 분야 | 등급 | 자 격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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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사무지원 | - |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1) 또는 경력자 1)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
- 연구직 : 1명 |
직무 및 분야 | 등급 | 자 격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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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연구 | 5급 | -4급1) 에서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1)학사 이상/산업기사, 기능사(4년 이상) 이상/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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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연구직
(고용형태) 정규직 |
※(선임급·원급)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수습 평가에서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 가능) |
(정 년) 61세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
(보 수) 자원관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름 |
※기타 인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관 「인사규정」, 「복무관리규정」, 「보수규정」등을 따름. |
공무직
(고용형태) 공무직 직원 |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수습 평가에서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 가능) | |||||||||||||||||||||||
(정 년) 61세 |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 |||||||||||||||||||||||
(보 수) 기본급은 직무, 분야 및 등급별로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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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인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관 「인사규정」, 「복무관리규정」, 「보수규정」, 공무직 직원 보수기준 등에 따르며,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5 | 시험 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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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장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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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2. 4. 18. ~ 5. 2. | ||
원서접수 | '22. 4. 25. ~ 5. 2. 15시까지 | · 온라인 접수(입사지원시스템)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2. 5. 16. | · 필기시험 장소 및 시간 안내 | |
필기시험 | '22. 5. 21. | 목포 | <관리직 선임급 · 원급만 해당>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2. 5. 27. | ‧ 인성검사(온라인) 방법 및 기간 안내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 제출서류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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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온라인) |
'22. 5. 27. ~ 5. 30. |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
면접PT자료 업로드(연구직) |
'22. 5. 27. ~ 5. 30. | ‧ 기한 내에만 제출 가능 | |
면접시험 | '22. 6. 7. ~ 6. 9. | 목포 | · 면접시험 전 증빙서류 제출 |
합격자 발표 | '22. 6. 17. | · 임용예정자 등록 안내 |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2. 6. 27 | · 결격사유 검증 후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 : ‘22. 7. 4 |
※위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등의 공지와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시스템에 게재합니다.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일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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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 15:00까지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https://hnibr.scout.co.kr)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 입사지원시스템 Q&A, 원서접수 담당자(070-8228-2231)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 온라인 작성·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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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서류는 면접장소에서 본인 입회하에 동봉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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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으로서 응시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 응시가 불가하거나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정보(출신지, 가족관계, 사진, 성별, 학력, 출신학교 등)를 받지 않으나, 본인 확인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 증빙을 위한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음(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학위 등 증빙은 채용공고일('22. 4.18)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7 | 단계별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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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시험단계 | 평가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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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사무행정 분야(선임·원급)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 ||||||||||
<심사내용>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적격 여부 ② 응시서류 적격 여부 <합격기준> - 적/부 판정, 적격자 전원 합격자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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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행정 분야(책임급) | ||||||||||||
<심사내용>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② 4개 항목 점수화 평가
<합격기준> -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로 4개 항목의 서류심사 평점이 60점 이상자 중 · 평점 :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서류심사 점수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8배수 이내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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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 사무행정 분야(선임·원급) | 필기시험 문항 수는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시험과목>
* (직무수행능력) 4개 분야별 각각 12~13문제 출제 ** (환경학개론) 기초 개념 및 지식, 사회 이슈 등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필기시험 평점 60점 이상자 중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 평점 : 2개 과목 산술평균 값 · 점수 :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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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행정 외 전문분야(선임급) | ||||||||||||
<시험과목>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필기시험 평점 60점 이상자 중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 점수 :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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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검사내용> - 온라인 인성검사 <합격기준> - 미응시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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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시험내용> -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多대1) · 구조화 면접(상황, 경험) / 20분(책임급 30분) - 평가내용 : 직무(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직무적합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합격기준> -100점 만점 기준, 면접심사 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 평점 :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를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 동점자 발생시 ①동점자 중 법정가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법정가점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1.~5.)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②제①항의 법정가점 대상자 이외의 동점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1.~5.)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
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
결격사유 발생(확인)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
연구직
시험단계 | 평가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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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심사내용>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② 4개 항목 점수화 평가
* 대표 연구실적을 1편만 제출시에는 15점 만점으로 평가 <합격기준>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합격자)로 4개 항목의 서류심사 평점이 60점 이상자 중 · 평점 :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서류심사 점수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 ||||||||||
인성검사 | 관리직과 동일 | |||||||||||
면접시험 |
<시험내용> -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多대1) · 구조화 면접(발표·경험·상황) / 40분(응시자 선 발표 : 10분) * 응시자가 주요(핵심) 연구내용(성과) 발표 후 질의·응답(면접시간은 책임급 40분 이내, 원급 30분 이내) - 평가내용 : 직무(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직무적합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합격기준> -100점 만점 기준, 면접심사 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 평점 :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를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 동점자 발생시 ①동점자 중 법정가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법정가점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 중 배점 순, 각호 순(2호→5호→1호→3호→4호 순)으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②제①항의 법정가점 대상자 이외의 동점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 중 배점 순, 각호 순(2호→5호→1호→3호→4호 순)으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
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 결격사유 발생(확인)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
공무직
시험단계 | 평가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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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심사내용>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② 점수화 평가 A.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B. 직무 적합성(직무이해도, 경력사항, 교육사항) C. 자격증
<합격기준> - ①의 채용자격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로, -②의 서류심사 기준(평가항목)을 점수화하여 평가한 100점 만점 기준, 서류심사 평점 60점 이상자 중 서류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서류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 평점 :② 항목 평가 서류심사 평점(100점 만점,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점수) · 점수 :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를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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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검사내용> - 온라인 인성검사 <합격기준> -미응시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참고로 자료로 활용, 다만, 응답신뢰도 60% 미만 또는 검사영역 중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40% 미만 자는 면접심사 시 심층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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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시험내용> -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多대1 또는 多대多) · 응시자별 15분 이내 구조화 면접(상황, 경험) - 평가내용 : 직무(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직무적합성 및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합격기준> -100점 만점 기준, 면접심사 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 평점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를 합격자로 선정 · 점수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추가요청 할 수 있음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동점자 발생시 ①동점자 중 법정가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법정가점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1.~5.)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②제①항의 법정가점 대상자 이외의 동점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1.~5.)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
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후보 합격자)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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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결정 |
임용예정자 등록, 신원조회 등의 결격사유 검증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채용 관련 증빙서류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채용 결격사유 발생(확인)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
8 | 후보합격자 선정 및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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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임용 포기 등을 대비하여 면접시험 최종 점수(면접시험 평점+가산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동수)를 후보 합격자로 선정(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개월 유효)
9 | 임용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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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10 | 시험 우대사항(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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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
각각의 전형별(점수화 평가의 경우)로 적용하고, 가산점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법정가점의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적용 처리 |
※
법정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채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음 |
나. 관리직·연구직
구 분 | 가점대상 | 가산비율 (만점기준) |
비 고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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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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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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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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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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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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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가점 |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3% | 장애인 증명서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3% |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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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가점 |
9.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 |
최고 3% (근무개월수 × 0.25%) |
경력확인서 |
10.
목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3% |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책임급 이상은 법정가점에 한하여 적용
다. 공무직
구 분 | 가점대상 | 가산비율 (만점기준) |
비 고 (증빙서류) |
---|---|---|---|
법정 가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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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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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특별 가점 |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3% | 장애인 증명서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3% |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
경력 가점 |
9.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 |
최고 3% (근무개월수 × 0.25%) |
경력확인서 |
10.
목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3% |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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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장 정책 가점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본인명의)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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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3%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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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1급 3%, 2급 2%, 3급 1%) |
3%, 2%, 1% |
자격증 |
11 | 이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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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후 이의 제기사항도 Q&A 활용하여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https://hnibr.scout.co.kr) Q&A 활용 신청내용 기재
결과안내 : 이의 내용 검토 및 답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
12 | 채용서류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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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제출한 채용서류는 다음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대 상 자 : 면접전형 응시 증빙서류 제출자 |
신청방법 |
-
불합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제출 |
채용서류반환청구서 미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13 |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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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핸드폰 번호 기재),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각각 다른 채용분야에 복수지원할 수 없으며, 복수지원이 확인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방문, 우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니, 반드시 웹브라우저를 통해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접수 시 최종 제출 이전까지 입력내용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시간)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온라인 접수 및 응시원서 최종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불합리한 차별(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성명,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나이), 혼인여부, 재산, 신체적 특징 등) 등은 일체 기재 불가합니다.
e-mail 기재 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는 기재가 불가합니다. |
응시자는 채용을 희망하는 분야의 채용 자격기준과 직무설명자료를 확인한 후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최종 제출 전 구비서류(특히, 연구직 연구실적) 누락 여부 재차 확인 |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사항은 임용 후 경력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리직·연구직>
【필기시험】
필기시험 시 본인의 접수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함.(학생증 및 기타 신분증은 불인정)
필기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면접시험】
면접시험 시 본인의 접수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함.(학생증 및 기타 신분증은 불인정)
면접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증빙자료는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면접 장소에서 제출하며, 응시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등이 판명될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합니다.
면접시험 시 제출하는 서류는 인사담당자 확인용으로 면접관에게 배포되지 않으며, 채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외국 경력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서명(날인)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공증된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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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학 등에서 증명서(학력・경력) 제출 시 참고사항 -외국의 대학 등에서 재직한 경력증명서(임용직명과 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는 총장 등 기관장이 임용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최종 합격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임용 시에는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공증하여 제출할 때 기재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음 *한 국가의 공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은 문서가 올바른 문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군, 직급, 분야별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없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으면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세부일정 등은 우리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은 채용포털에 공지합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등 불공정 행위가 임용 이후라도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채용전형 단계에서 채용비리 감시를 위해 감사부서 직원 등이 입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인사 관계 규정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자원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입사지원시스템 Q&A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채용 전형 기간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항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