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022년 신규직원(관리직, 연구직, 공무직) 채용 공고
상태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022년 신규직원(관리직, 연구직, 공무직) 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2.04.18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기관 소개

기 관 명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설 립 일 : 2020. 8. 21.

설립근거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2.27. 시행)

주요기능 : 섬과 연안지역 생태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전시·교육 등

2 채용 인원

채용인원 : 30명(관리직 7명, 연구직 16명, 공무직 7명)

합계 관리직 연구직 공무직
소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소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30 7 1 3 3 16 1 - 15 7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직종, 직급, 분야별 채용인원 및 직무

관리직 : 7명
연구직 : 16명
공무직 : 7명
3 채용 자격기준

관리직( 「인사규정」 제15조)

책임급
- 인사·노무, 기획·예산, 재무·회계, 시설관리, 전시·교육, 감사 등 행정 전반
자격 요건

1. 5급 공무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급
- 인사·노무, 기획·예산, 재무·회계, 시설관리, 전시·교육, 감사 등 행정 전반
자격 요건

1. 6급 공무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산시스템 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전산행정 전반
자격 요건
▲ (필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보안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

1. 6급 공무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보보안 기획, 정보보안 운영 관련
원급
- 사무행정 분야
자격 요건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자

3.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붙임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참조

연구직( 「인사규정」 제15조)

직급 자격 요건
책임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관·지도관으로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에 대한 논문 7편 이상을 학회지에 게재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사·지도사로 재직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직 ( 「공무직근로자 운영세칙」 제6조)

제한경쟁(사회형평적 인력 포함)
- 장애인 : 1명
직무 및 분야 등급 자 격 기 준
일반 전시운영
(매표관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1) 또는 경력자
1)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 보훈대상자 : 1명
직무 및 분야 등급 자 격 기 준
전문 연구 5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가진 자
- 4급1)에서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1)

학사 이상/산업기사, 기능사(4년 이상) 이상/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박운용(항해) : 1명
직무 및 분야 등급 자 격 기 준
전문 선박운용
(항해)
3급 (필수) 5급 해기사(항해) 면허를 소지하고 3등항해사 이상으로 1년 이상이 경력 보유
1. 석사, 학사(3년 이상) 이상
2. 기사, 산업기사(3년 이상), 기능사(7년 이상)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박운용(기관) : 2명
직무 및 분야 등급 자 격 기 준
전문 선박운용
(기관)
3급 (필수) 5급 해기사(기관) 면허를 소지하고 3등기관사 이상으로 1년 이상이 경력 보유
1. 석사, 학사(3년 이상) 이상
2. 기사, 산업기사(3년 이상), 기능사(7년 이상)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 공개채용
- 사무지원 : 1명
직무 및 분야 등급 자 격 기 준
일반 사무지원 -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1) 또는 경력자
1)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 연구직 : 1명
직무 및 분야 등급 자 격 기 준
전문 연구 5급 -4급1) 에서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1)학사 이상/산업기사, 기능사(4년 이상) 이상/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근무조건

관리직·연구직

(고용형태) 정규직
(선임급·원급)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수습 평가에서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 가능)
(정 년) 61세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보 수) 자원관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름
기타 인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관 「인사규정」, 「복무관리규정」, 「보수규정」등을 따름.

공무직

(고용형태) 공무직 직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수습 평가에서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 가능)
(정 년) 61세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보 수) 기본급은 직무, 분야 및 등급별로 상이
직무 분야 등급 월 기본급 비고
일반
직무
사무지원 - 1,938,000 ※ 기본급 보수 산정 시 경력 미반영.
전시운영
(매표관리)
- 1,938,000
전문
직무
선박운용
(항해)
3 2,938,000
선박운용(기관) 3 2,938,000
연구 5 2,244,000

기타 인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관 「인사규정」, 「복무관리규정」, 「보수규정」, 공무직 직원 보수기준 등에 따르며,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5 시험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소 비 고
모집공고 '22. 4. 18. ~ 5. 2.    
원서접수 '22. 4. 25. ~ 5. 2. 15시까지   · 온라인 접수(입사지원시스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2. 5. 16.   · 필기시험 장소 및 시간 안내
필기시험 '22. 5. 21. 목포 <관리직 선임급 · 원급만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2. 5. 27.   ‧ 인성검사(온라인) 방법 및 기간 안내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 제출서류 등 안내
인성검사
(온라인)
'22. 5. 27. ~ 5. 30.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면접PT자료
업로드(연구직)
'22. 5. 27. ~ 5. 30.   ‧ 기한 내에만 제출 가능
면접시험 '22. 6. 7. ~ 6. 9. 목포 · 면접시험 전 증빙서류 제출
합격자 발표 '22. 6. 17.   · 임용예정자 등록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22. 6. 27   · 결격사유 검증 후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 : ‘22. 7. 4

※위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등의 공지와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시스템에 게재합니다.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일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접수기간 :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 15:00까지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https://hnibr.scout.co.kr)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 입사지원시스템 Q&A, 원서접수 담당자(070-8228-2231)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 온라인 작성·제출
직군 제출서류
관리직
공무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연구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논문게재 실적 및 전공적합도
 
증빙서류 :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서류는 면접장소에서 본인 입회하에 동봉 처리
구분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 제출서류

1. 최종 학위논문 : 반드시 제출

- 첨부된 서식(전공적합도 및 최종학위논문 요약서)을 내려받아 작성

☞ 최종학위가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만 제출

2. 대표 연구실적 : 기한 제한 없음

-

채용 직무와 관련된 연구실적 중 응시자 본인이 대표연구 실적을 선정(논문, 저서, 특허)하여 2편 제출

☞ 대표연구실적을 1편만 제출시에는 15점 만점으로 평가

- 대표 연구실적은 실적 인정기한 제한 없음

3. 기타 연구실적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적

-

(공통) 최종 학위논문과 대표 연구실적을 제외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모든 연구실적(논문, 저서, 특허)

☞ 최종 학위논문과 대표 연구실적은 기타 연구실적 평가시 미반영

- (특허) 등록번호가 제시된 경우에만 인정

- (저서) 전공 관련 전문서적으로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에 등록된 단행본

☞ 편집저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번역물 평가는 집필저서의 50% 반영

4. 연구활동 실적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적

-

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NTIS), 기술이전실적(협약서), 사업화실적(업체확인서), 그 밖의 실적(기획보고서 표지 및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및 요약문)

□ 증빙자료 제출방법

1. 최종 학위논문 : 반드시 제출

① 논문요약서(별도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최종 학위논문(초록 및 주요 부분 원본 PDF 파일 형태로 제출(건당 4페이지 이내))

-

최종 학위논문의 표지, 목차, 초록 Abstract(석사/박사 학위자에 한함), 지도교수 서명 페이지

2. 논문(초록 및 주요 부분 원본 PDF 파일 형태로 제출(건당 4페이지 이내))

- (표지, 1page) 논문이 게재된 사이트에서 조회화면 캡쳐

표지 상단에 논문실적 게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기재 (인터넷 주소가 나타나도록 화면 캡쳐)

-

(본문, 3page) 논문 명, 연구 핵심내용(초록), 주저자/교신저자 여부, 저자 인원 등을 반드시 포함

- IF(Impact Factor) 점수는 논문발행년도 기준으로 작성

3. 특허 : 특허증 사본(스캔파일 업로드)

4. 저서 : 주요부분(스캔파일 업로드)

-

저서명, 목차, 집필 인원, 출판 연월일, 번역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PDF 파일 형태로 제출(건당 4page 이내)

☞ 번역물의 경우 첫 페이지에 번역물임을 반드시 명시

5. 연구활동 실적 : 주요부분(스캔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NTIS), 기술이전실적(협약서), 사업화실적(업체확인서), 그 밖의 실적(기획보고서 표지 및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및 요약문)

▲ 실적 자료 미제출 시 실적으로 불인정

▲ 모든 제출자료는 면접 시 제출 원본 제출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블라인드 안내>

▲ (공통) 모든 제출서류는 다음 블라인드 사항 준수

-

본인 이름, 출신학교명, 지도교수명, 연령(학번포함) 등 응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블라인드(해당부분 가리기) 처리

▲ (최종학위논문)본인 이름, 지도교수명, 학교명을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 (대표 연구실적 및 논문, 특허, 저서)본인 이름 및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

※ 저자 인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름만 블라인드 처리

▲ (연구활동 실적)본인 이름 및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

(PT발표 자료)본인 이름 및 출신학교명, 지도교수명, 연령 등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 시 공통

1. 응시원서에 기재한 고등학교 이상 모든 학력의 졸업증명서 혹은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

- 고등학교 최종학력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2년제 이상) 이상 졸업자 : 대학 이상의 모든 학력에 대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불인정)

· 박사학위 소지자 : 학사·석사·박사 졸업증명서 각각 제출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석사 졸업증명서 각각 제출

2. 경력사항(응시원서 기재 내용) 1부(해당자)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A. 상세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근무기간/부서/수행업무/직급 등 포함)

B.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내역서 중 택1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 A와B 모두 제출해야 경력으로 인정

3.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기재 내용) 1부(해당자)

4. 교육사항(응시원서 기재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이수확인서 등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시험우대사항(가점) 증빙서류(본인 기재 사항에 한함) 1부(해당자)

☞ 원본 제출 원칙, 자격증 및 면허증 등은 사본 제출 가능

6. PT발표자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

응시자의 연구 실적 또는 성과, 업무수행계획 등 소개, 자유 양식(20쪽 내외)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으로서 응시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 응시가 불가하거나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정보(출신지, 가족관계, 사진, 성별, 학력, 출신학교 등)를 받지 않으나, 본인 확인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 증빙을 위한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음(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학위 등 증빙은 채용공고일('22. 4.18)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7 단계별 평가내용

관리직

시험단계 평가내용 비고
서류심사 ◇ 사무행정 분야(선임·원급)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심사내용>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적격 여부

② 응시서류 적격 여부

<합격기준>

- 적/부 판정, 적격자 전원 합격자로 선정

◇ 사무행정 분야(책임급)

<심사내용>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② 4개 항목 점수화 평가

항목 자원관 사업에 관한 지식·경험, 직무수행능력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경험 조직 관리능력 부서장으로서 자질과 능력
배점 25 25 25 25

<합격기준>

-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로 4개 항목의 서류심사 평점이 60점 이상자 중

· 평점 :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서류심사 점수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8배수 이내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필기시험 ◇ 사무행정 분야(선임·원급) 필기시험 문항 수는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험과목>

과목 시험 내용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과락
직업
기초능력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5개 분야) 50문항 60분 40점
미만
직무
수행능력
시사·경제·문화, 국어, 한국사, 환경학개론 50문항 60분 40점
미만

* (직무수행능력) 4개 분야별 각각 12~13문제 출제

** (환경학개론) 기초 개념 및 지식, 사회 이슈 등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필기시험 평점 60점 이상자 중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 평점 : 2개 과목 산술평균 값

· 점수 :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 사무행정 외 전문분야(선임급)

<시험과목>

과목 시험 내용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과락
직업
기초능력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5개 분야) 50문항 60분 60점
미만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필기시험 평점 60점 이상자 중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 점수 :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인성검사

<검사내용>

- 온라인 인성검사

<합격기준>

- 미응시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시험

<시험내용>

-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多대1)

· 구조화 면접(상황, 경험) / 20분(책임급 30분)

- 평가내용 : 직무(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직무적합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면접심사 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 평점 :

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를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중 법정가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법정가점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1.~5.)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제①항의 법정가점 대상자 이외의 동점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1.~5.)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결격사유 발생(확인)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연구직

시험단계 평가내용 비고
서류심사

<심사내용>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② 4개 항목 점수화 평가

항목 최종 학위논문
적합성
대표 연구실적*
적합성
논문·저서·
특허 실적
연구활동 실적
배점 30 30 30 30

* 대표 연구실적을 1편만 제출시에는 15점 만점으로 평가

<합격기준>

-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합격자)로 4개 항목의 서류심사 평점이 60점 이상자 중

· 평점 :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서류심사 점수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인성검사 관리직과 동일  
면접시험

<시험내용>

-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多대1)

· 구조화 면접(발표·경험·상황) / 40분(응시자 선 발표 : 10분)

* 응시자가 주요(핵심) 연구내용(성과) 발표 후 질의·응답(면접시간은 책임급 40분 이내, 원급 30분 이내)

- 평가내용 : 직무(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직무적합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면접심사 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 평점 :

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를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중 법정가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법정가점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 중 배점 순, 각호 순(2호→5호→1호→3호→4호 순)으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제①항의 법정가점 대상자 이외의 동점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 중 배점 순, 각호 순(2호→5호→1호→3호→4호 순)으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결격사유 발생(확인)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공무직

시험단계 평가내용 비고
서류심사

<심사내용>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② 점수화 평가

A.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B. 직무 적합성(직무이해도, 경력사항, 교육사항)

C. 자격증

채용분야 평가분야
A B C
사무지원
전시운영(매표관리)
선박운용(항해)  
선박운용(기관)  
연구  

<합격기준>

- ①의 채용자격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로,

-

②의 서류심사 기준(평가항목)을 점수화하여 평가한 100점 만점 기준, 서류심사 평점 60점 이상자 중 서류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서류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 평점 :

② 항목 평가 서류심사 평점(100점 만점,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점수)

· 점수 :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를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인성검사

<검사내용>

- 온라인 인성검사

<합격기준>

-

미응시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참고로 자료로 활용, 다만, 응답신뢰도 60% 미만 또는 검사영역 중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40% 미만 자는 면접심사 시 심층 검증

 
면접시험

<시험내용>

-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多대1 또는 多대多)

· 응시자별 15분 이내 구조화 면접(상황, 경험)

- 평가내용 : 직무(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직무적합성 및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면접심사 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 평점 :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를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추가요청 할 수 있음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중 법정가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법정가점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1.~5.)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제①항의 법정가점 대상자 이외의 동점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1.~5.)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후보 합격자)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
최종
합격자
결정

임용예정자 등록, 신원조회 등의 결격사유 검증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채용 관련 증빙서류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채용 결격사유 발생(확인)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8 후보합격자 선정 및 선발

최종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임용 포기 등을 대비하여 면접시험 최종 점수(면접시험 평점+가산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동수)를 후보 합격자로 선정(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개월 유효)

9 임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10 시험 우대사항(가산점)

가. 공통

각각의 전형별(점수화 평가의 경우)로 적용하고, 가산점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법정가점의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적용 처리

법정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채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음

나. 관리직·연구직

구 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만점기준)
비 고
(증빙서류)
법정
가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
가점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
증명서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3%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경력
가점
9.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

최고 3%
(근무개월수
× 0.25%)
경력확인서
10.

목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책임급 이상은 법정가점에 한하여 적용

다. 공무직

구 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만점기준)
비 고
(증빙서류)
법정
가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
가점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
증명서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3%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경력
가점
9.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

최고 3%
(근무개월수
× 0.25%)
경력확인서
10.

목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정부
권장
정책
가점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본인명의)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3%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1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1급 3%, 2급 2%, 3급 1%)

3%,
2%,
1%
자격증
11 이의 신청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후 이의 제기사항도 Q&A 활용하여 접수 가능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https://hnibr.scout.co.kr) Q&A 활용 신청내용 기재

결과안내 : 이의 내용 검토 및 답변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

12 채용서류의 반환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제출한 채용서류는 다음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대 상 자 : 면접전형 응시 증빙서류 제출자
신청방법
-

불합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제출

채용서류반환청구서 미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13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핸드폰 번호 기재),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각각 다른 채용분야에 복수지원할 수 없으며, 복수지원이 확인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방문, 우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니, 반드시 웹브라우저를 통해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접수 시 최종 제출 이전까지 입력내용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시간)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온라인 접수 및 응시원서 최종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불합리한 차별(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성명,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나이), 혼인여부, 재산, 신체적 특징 등) 등은 일체 기재 불가합니다.

e-mail 기재 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는 기재가 불가합니다.

응시자는 채용을 희망하는 분야의 채용 자격기준과 직무설명자료를 확인한 후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최종 제출 전 구비서류(특히, 연구직 연구실적) 누락 여부 재차 확인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사항은 임용 후 경력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리직·연구직>

【필기시험】

필기시험 시 본인의 접수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함.(학생증 및 기타 신분증은 불인정)

필기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면접시험】

면접시험 시 본인의 접수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함.(학생증 및 기타 신분증은 불인정)

면접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증빙자료는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면접 장소에서 제출하며, 응시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등이 판명될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합니다.

면접시험 시 제출하는 서류는 인사담당자 확인용으로 면접관에게 배포되지 않으며, 채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국 경력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서명(날인)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공증된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외국의 대학 등에서 증명서(학력・경력) 제출 시 참고사항

-

외국의 대학 등에서 재직한 경력증명서(임용직명과 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는 총장 등 기관장이 임용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합격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임용 시에는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공증하여 제출할 때 기재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음

한 국가의 공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은 문서가 올바른 문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군, 직급, 분야별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없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으면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세부일정 등은 우리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은 채용포털에 공지합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등 불공정 행위가 임용 이후라도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채용전형 단계에서 채용비리 감시를 위해 감사부서 직원 등이 입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인사 관계 규정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자원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입사지원시스템 Q&A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채용 전형 기간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항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