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유류분 법률 개정과 변화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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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유류분 법률 개정과 변화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2.04.1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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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없앤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의 상속 몫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다. 형제‧자매 유류분의 경우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때에만 인정된다.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류분 비율만큼은 남겨둬야 하는 것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70년대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이 특정 자식에게만 이루어지던 사회 분위기에서 형평성을 더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시대가 변하고 논란이 커지면서 유류분 제도의 순기능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났고,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부는 법률 개정 취지를 밝히며 형제 자매간 경제적 유대 관계가 약화된 사회 현실, 고인의 상속 재산 처분 의사 존중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수환 상속변호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박탈되면서 부모나 배우자 등 직계 가족이 없는 피상속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며 “오래 연을 끊고 살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 형제자매는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첨예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산정 방식과 반환 방법, 증여, 소멸시효 등 확인할 것

유류분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일부 개정을 거쳤지만, 이는 유류분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법정에서는 날 선 공방이 이어진다.

김수환 변호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폐지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류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유류분 산정 방식이나 소멸시효, 유사 판례 등을 분석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되 사회적 분위기와 법률 개정 흐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유류분은 피상속인 상속 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 범위를 확정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때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재판 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소송은 민사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유류분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소멸시효를 가진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끝으로 김수환 변호사는 “이렇게 유류분반환은 관련 법률, 법률 개정안과 소멸시효, 산정방식은 물론 증여받은 인원, 대습상속인과 특별수익자 등 사안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 처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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