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회계사의 부동산 절세 18]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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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회계사의 부동산 절세 18]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궁금증
  • 곽상빈
  • 승인 2022.04.1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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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할까요?

2020년부터 사업자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수입금액의 0.2%만큼 부과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세가 신설되어도 가산세액이 너무 미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이라면 이에 0.2%를 곱한 2만 원이 가산세액이기 때문입니다.
 

구분

사업자등록 의무

시행 예정 시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없음

-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있음

2020.1.1. 이후 발생분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있음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참고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말소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현장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년도의 수입금액과 경비 내역을 기재한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을 미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하더라도 가산세(0.2%)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료업종 등 몇 개 업종만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중에 신고합니다. 만약에 임대수입이 5억 원을 넘어간 경우에는 6월 중에 신고해도 됩니다. 이때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할까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각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산출세액의 20%만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한편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2.5/10,00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과세되는데, 5월 중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가 공단에 통보되어 통상 다음 해 11월 중에 부과가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의 감면을 실시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보험료 감면은 단기 임대 40%, 장기 임대 80%, 피부양자 적용 가능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감면은 단기 임대 40%, 장기 임대 80%, 피부양자 적용 불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건보료는 각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앞에서 보듯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데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단기 40%, 장기 80%가 감면됩니다. 한편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자 등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고 400만 원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50%이고, 200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4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기준시가 환산시 15억 원)을 넘기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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