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공공기관의 변호사 직급 하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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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공공기관의 변호사 직급 하향 중단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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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배제하는 등 역차별”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맞도록 직급·처우 개선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업계에서 변호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처우 개선 및 직급 하향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에 진출한 변호사들의 처우 악화에 관한 문제를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국민 권익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근 수년간 변호사들이 사회 각 공공 분야에 활발히 진출한 결과 현재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각 기관 내 변호사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최근 ‘정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변호사 채용 시 변호사 처우를 하락시키고 직급을 하양하고 있다’는 다량의 익명 제보가 접수됐다는 것.

서울변호사회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시행한 조사 결과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실제로 소속 변호사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들은 로스쿨 재학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완전히 배제해 급여수준 및 직급을 일반 직원보다 도리어 낮게 부여하는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호사회는 “정부 및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등 공공 분야의 기관들이 법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건전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역할이 핵심적임에도 위 기관들은 관내 변호사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하향된 직급 및 열악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성을 펼치는 데 제약을 받고 그 역할을 미처 다 하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초래되고 있다”며 “일부 기관에서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관내 변호사들이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된 상황을 악용해 이들에게 위법한 법률적 판단을 강요하는 사례마저 존재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같은 문제들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며 “더욱 문제는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들이 공공분야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체제 도입 및 준법시스템 구축에 있어 법률전문가가 앞장서서 이끌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공공기관들이 관내 변호사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도 “직급 하향을 주도하는 공공기관들을 선별해 정책 개선을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나아가 위 활동들이 민간 분야 재직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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