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갑작스런 산재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시 법적 조력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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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갑작스런 산재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시 법적 조력을 받으려면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2.03.3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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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를 거절했다. A씨가 이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과도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이유였다.

법무법인 시대로 정희원 산재보상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사건 당시 고인이 10일간 연속으로 일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근무시간과 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판단 하에 지병인 심장질환이 일을 하다가 악화가 됐다면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이번 판결이 산재사망의 허용 폭을 넓혀 피해를 당한 유족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산재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데, 통계에 의하면 추락, 끼임 사고 등이 가장 많다. 또 공사 현장에서도 종종 발생하는데, 안전장치와 보호구 등이 미비하다면 큰 사고는 물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산재사망을 당했을 경우 유족들은 산재사망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산업현장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상해, 장해 또는 사망을 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근로자가 증거를 모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맞는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재사망 사건은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업무상 재해사고의 경우 목격자나 cctv 등 물증이 있다면 대부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최초 신청 당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결하기 위한 기간과 비용이 커지므로 가능한 최초 신청부터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산재사망인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수록 더욱 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하는 게 필요하다. 승인 확률이 낮다고 여겨질 경우라면 산재사망이나 관련 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청해서 승인 결과를 받아보는 게 좋다. 사고 산재보다 질병 산재일 경우엔 입증하는 부분이 까다로우므로 더욱 산재전문변호사와 함께 임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다.

정희원 변호사는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근로자 또는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하고, 공단 심사 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해, 그 기금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주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입은 경우로 인정 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보험급여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작업재활급여, 유족급여·장의비 등 다양하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보다는 피해 근로자나 그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수급은 가능하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배상액이 감경될 뿐 다툼의 여지는 적다. 다만, 목격자가 없는 재해사고 또는 수년, 수십년 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사실관계를 가리는 것부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산재보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수집부터 직접 챙기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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