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주된 사업장은 법인이나 개인인 경우에는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중 선택할 수 있다.
(×) 법인은 선택 가능, 개인은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기존사업자로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사업자 : 10일 전 -> 20일 전,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20일 이내, 추가 사업장 개설자 -> 추가 사업장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advenced level]
1.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주된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은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 및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고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
3.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