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편사업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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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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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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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인원 근무지 업무 내용
①체험형 청년인턴
(콘텐츠 제작_6개월)
[청년]
직무기술서
2명 서울
영등포구
  •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홍보콘텐츠 제작 관련 영상 편집, 디자인 등 지원
  • (사업 지원 홍보 기획) 사업부서 홍보 관련 업무 지원, SNS 기획 및 운영
②체험형 청년인턴
(일반행정_6개월)
[청년]
직무기술서
2명 서울
영등포구
  • (혁신활동 지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내·외부 혁신활동 지원
  • (경영 지원) 인사, 노무, 복무, 교육 등 일반 행정업무 수행
③체험형 청년인턴
(전시기획_3개월)
[청년]
직무기술서
1명 서울
영등포구
  • (전시 지원) 전시 계획, 부대행사 등 관련 행사 운영 및 현장관리 지원, 관람객 대상 이벤트 등 행사, 협력업체 협의 및 소통
  • (홍보 및 마케팅) 전시회 관련 홍보 및 온라인 마케팅 업무, 홍보 콘텐츠 디자인 등
④체험형 청년인턴
(마케팅_3개월)
[청년]
직무기술서
4명 서울
영등포구
  • (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 및 소비환경 변화 분석, 우체국쇼핑몰 및 외부제휴채널 서비스 운영 지원, 상품 등록 및 품질관리 지원

※ 분야별 세부 업무 내용 직무기술서 참조

채용분야 응시 자격(우대) 사항
전 채용분야
공통 사항
  • (자격) 발령일 기준「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인 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자격) 분야별 정년에 이르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연령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우대
  • (우대) 분야별 관련 교육 및 자격·경험·경력사항 우대

구분 내용
①체험형 청년인턴
(콘텐츠 제작_6개월) [청년]
  • 근무 장소: 서울 영등포구
  • 계약 기간: 2022. 5. 23(월) ~ 2022. 11. 22.(화)
②체험형 청년인턴
(일반행정_6개월) [청년]
③체험형 청년인턴
(전시기획_3개월) [청년]
  • 근무 장소: 서울 영등포구
  • 계약 기간: 2021. 8. 23.(화) ~ 2022. 11. 22.(화)
④체험형 청년인턴
(마케팅_3개월) [청년]
전 채용분야
공통 사항
  • 직군: 계약직(체험형 청년인턴)
    ※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음
  • 보수: 기본급 월 1,950천 원
    -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통한 소정의 보수로 경력산정 없음
  • 기본보수 외 중식보조비(월 14만원), 시간외 수당 등 별도 지급
  • 복리후생: 4대보험 적용, 선택적 복지비(40만원/年)지급
  • 기관 경영환경에 따라 수행업무 또는 근무지 변경 가능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규정에 따름
    (알리오→기관별 공시→한국우편사업진흥원→12.내부규정 참고)
  • 근무조건 등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3. 15.(화) ~ 3. 30.(수) 14:00 까지
  • 응시원서 접수방법: 채용 사이트(https://posa.incruit.com)에서 인터넷 접수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불가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오니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동일 공고 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채용 포함
  • 단계별 합격자 통지: 홈페이지 공지, 채용사이트 및 SMS문자 전송 등

구분 내용
서류심사
  • 심사기준: 직무수행능력(50)과 직업기초능력(50) 항목으로 평가
  • 선발 인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심사위원 평가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채용인원의 선발 배수와 상관없이 동점자 전원 합격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자격요건, 자격사항, 교육사항, 경험·경력사항, 가점사항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3.30.)을 기준으로 서면 증빙 가능해야 하므로, 사전에 증빙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증빙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기 바랍니다.
    ※ 불일치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불이익 있을 수 있음.
면접심사
  •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
    구분 세부 내용
    ②일반행정,
    ④마케팅
    PT면접(50),경험면접(50)으로 진행
    • PT면접은 발표 주제 선 부여하여 면접전형 전 온라인 제출하여 면접전형에서 평가 예정
    ①콘텐츠 제작
    ③전시기획
    실기시험(50), 경험면접(50)으로 진행
    • 실기시험은 실기 과제 선 부여하여 면접전형 전 온라인 제출하여 면접전형에서 평가 예정
  • 동점자 처리
    •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 대상자
    • 4순위: 서류, 필기, 면접전형들의 점수 총합이 높은 자
    • 5순위: 면접전형, 필기전형, 서류전형 순으로 각 전형의 직무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 면접장소: 추후 공지(서울지역 예정)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19 대비 필기 및 면접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 시행 예정
    - 시험장 입구에서 ①발열 체크, ②손소독 시행, ③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
  • 다음의 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및 응시 불가
    • 발열증상*이 있는 자
      * 시험장 입실 전 발열 검사하여 재차 37.5℃이상 시 시험응시 불가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현재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은 정부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일정
채용공고 및 접수 3. 15.(화) ~ 3. 30.(수) [예정]
채용 전형 서류심사 결과발표 4. 13.(수) [예정]
면접 심사 5. 2.(월) ~ 5. 6.(금) [예정]
합격자 결과발표 5. 13.(금) [예정]
결격사유조회 등 5. 16.(월) ~ 5. 20.(금) [예정]
발령일(청년인턴_6개월) 5. 23.(월) [예정]
발령일(청년인턴_3개월) 8. 23.(화) [예정]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채용 전·후 제출 서류

채용 전 채용 후
[원서 접수 시]
  •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 전형 시]
  •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 진위여부 확인 및 자격요건, 우대사항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자격요건,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 및 경력사항, 가점사항 등) 제출
  • 장애인 등록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의 우대입증서류는 제출기관이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으로 기재된 것만 인정하며 접수 마감일(3. 30.)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모든 증빙서류는 확인을 위해 보관 예정이므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것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사이트 내 등록)
  •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명함 사진 3장
  • 채용 신체검사서(건강검진 결과서)
  • 채용 전 제출 서류 일체

❑ 전형별 가점(우대) 사항

가점분야 (적용전형) 대상분야 대상자 가점부여점수(만점기준)
3% 5% 10%
국가유공자
(전체전형)
모집단위
전체분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장애인
(서류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저소득층
(서류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본인    
  • 입사지원 마감일(3.30.)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 가점은 분야별 점수를 합산하되, 동일 분야별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 국가유공자 가점의 경우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및 대상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 됨(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는 예외)

❑ 유의사항

  • 각 전형 진행 시 연령, 성별, 학벌, 출신, 가족사항 등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차별적 평가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위반 시 불합격 처리)
    ※ 예시: 해병대에서 의무병으로 2년간 복무하며… / 공무원이신 아버지에게 배운 성실함을 바탕으로…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채용 포함)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편의제공 내역 입력한 지원자에게 향후 전형에서 편의를 제공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본인 확인을 위해 필기 및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선정) 각 채용 단계별(서류, 면접) 과락이 아닌 자 중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서류전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심사위원 평가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예비 합격으로 순번을 자동 부여하되 이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선발
    • (면접전형) 면접전형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예비 합격으로 순번을 부여하고, 최종합격자가 합격 발표 후부터 입사 3개월 이내에 입사를 포기하거나 사직할 경우 순위별로 선발
      ※ 분야별 합격 인원의 최대 4배수로 선정하되, 분야별로 1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채용 후 부정 사실이 발견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해 채용취소 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 반환대상서류: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사이트 내 면접 발표페이지 ‘반환 청구서 업로드 URL’을 통해 등록
    •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 반환방법: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응시 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직원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사항 등)를 수집함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사이트(https://posa.incruit.com) 문의 게시판 또는 인사운영팀(02-2036-0722~7)으로 문의 ※ 가급적 채용사이트 문의 게시판 이용 부탁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5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진흥원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되거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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