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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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3.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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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국제법 위반…전쟁 범죄 즉각 중단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했다”며 국제법에 위반한 침공을 규탄하며 전쟁 범죄의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러시아의 침공 행위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합의한 2차 민스크협정도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제법 위반의 근거로 제시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러시아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인권옹호와 사회적의 실현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법정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러시아의 위와 같은 불법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가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전시 국제법은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 등은 전쟁 중에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국제법상 의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러시아는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러시아는 합당한 명분이 없는 이번 침공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적 비판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수호 의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이 당면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안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조치 및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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