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합법노조 신고..."정년 60세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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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합법노조 신고..."정년 60세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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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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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집회 참가자 파면·해임 등 중징계 방침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양대 공무원 조직으로 꼽히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합법 노조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공노총은 지난 주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노동부가 노조 신고증을 교부하는 대로 단체교섭 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정부 교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노총은 현재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의 법정부담금 비율을 현행 8.5%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을 포함해 모두 158개의 교섭 과제를 확정해둔 상태입니다.


 


또 유류세와 근로소득세, 휴대전화 사용료 인하, 고등고시제도 폐지와 KBS 시청료 폐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과 중국에 대한 간도 반환 요구 등도 정부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공노총은 가입자수 11만명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공노 12만명에 이어 두번째로 큰 공무원 조직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공노가 추진중인 집단행위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하기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지난 7일 검·경이 참석하는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책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참여자제를 설득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를 통해 참가자가 집단적으로 출발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집회현장에서 채증을 통해 참가자는 징계조치키로 했다. 특히 주동자와 지도부는 파면, 해임 등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사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행자부의 강경방침은 전공노가 을지연습 반대 등 해직된 일부 지도부에 의해 강경노선으로 치닫고 있어 참가자들 사이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으며, 합법노조 활동이 본격화되면 근로조건 개선 등 노조 본연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행자부는 오는 22일까지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고 불법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으며, 10월중에 합법노조전환 이행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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