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격리자, 당일 투표 가능…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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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격리자, 당일 투표 가능…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2.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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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제20대 대선부터 코로나19 감염자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7시 30분 추가 운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격리자(이하 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가 쉬워졌다.

기존 방역대책 하에서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은 2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 날(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다.

게다가 사전투표 기간부터 선거일 사이에 새롭게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될 때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방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투표소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추가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대하여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감염병 격리자 등이 거소투표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참정권이 법적으로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시·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 신고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거소·선상투표신고 규정은 이번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는 도입되지 않지만, 앞으로 거소·선상투표의 편의성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지급하고, 전국지역구총수의 15% 이상 20% 미만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30%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20%를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이러한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은 각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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