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본 내년도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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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내년도 사법시험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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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 사법시험관련 변경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하였다.

▶ 내년도 신경향 반영비율은.
내년도 신경향반영비율은 10%에서 15% 사이에서 출제위원들이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이다.

필수과목만 반영하나, 아니면 선택과목도 반영하나.
법무부의 입장은 '법과목'에 한해서만 신경향문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과목도 포함된다. 법철학, 형사정책도 법률선택과목이므로 당연히 출제된다. 하지만 선택과목은 문항수 축소에 따라 적은 비율로 출제될 예정이며 이것 또한 출제위원들의 몫입니다. 어학과목은 신경향과는 관계없이 기존의 문제형태를 유지합니다.

문항수와 시험시간은.
내년부터 사법시험은 필수과목(헌,민,형법)은 기존과 같이 각 40문이며 선택과목은 25문으로 축소조정된다. 선택과목 배점은 2점이다.
시험시간은 오전에 헌법(70분 기준)과 형법(70분 기준)의 140분
오후에는 민법(70분 기준)과 선택과목(법선택 35분, 어학 35분 기준)의 140분으 로 실시된다.

선택과목 출제범위축소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각 학회별 출제범위 논의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관행대로 전범위에 걸쳐 문제은행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출제위원들의 문제선정에 따라 학회별 범위축소가 결정됩니다. 만약 비학회원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어 학회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법은 편, 장의 축소가 아닌 내용적 축소방침이기에 논란이 없으나 형사정책의 경우는 편, 장의 축소로 비학회원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여 학회의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위험부담은 수험생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제위원중 학회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회의 권장사항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응시료는
최초 제기되었던 7만원에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3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군법무관 시험은.
내년도 군법무관 시험은 당초 분리실시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1, 2차 모두 같은 문제로 동시실시한다. 다만,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 1차 시험에 한해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법시험지원자, 군법무관임용지원자 외에 두 개의 시험에 복수지원하는 세가지 유형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2차 시험의 경우는 하나만 응시하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2차 시험은 바뀌지 않나요
내년도부터 2차 시험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문제형태에 있어서 기존의 대문제(50점), 소문제(20점∼30점) 형태가 출제범위를 제한하기에 정확한 실력측정을 위해 20% 내외에서 '정답근거제시형'을 출제할 예정이다.(▶모형례 참고) 또 답안지 형태에 있어서는 초안용 속지를 제거하고 매수도 기존의 6매에서 5매로 줄이는 대신 각 면당 행수를 16행에서 18행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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