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와 법] 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규정 검토 실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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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법] 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규정 검토 실무Ⅱ
  • 곽상빈
  • 승인 2022.01.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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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 기업구조를 잡고 절세하는 것은 정관에서부터 시작한다.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정관의 경우 개정된 상법의 규정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소득유형 변경과 관련한 세무계획을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을 올바르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관설계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1) 정관의 조문별 검토: 회사의 현행 정관 또는 준비된 정관의 조문별로 상법의 규정과 회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각 조문별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2) 정관의 확정(의사결정): 1단계에서 각 조문별로 진단된 정관의 조항을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확정한다.

(3) 확정된 정관의 승인: 실무절차로 확정된 정관을 승인하는 상법상의 절차(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의사록 작성)를 수행한다.

정관의 조문별 검토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세플래닝을 위하여 정관의 주요 주문별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각 조문별로 의사결정을 위한 진단절차를 수행한다.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조문별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제 00 조 【상 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oooo”이라 한다.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이 있는 경우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상법 제23조 제1항)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정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

검토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회사의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를 확인한다. 그리고, 설립할 때 상호를 결정하고, 영문상호가 없는 경우 영문상호를 결정 또는 확인한다. 이 경우 회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사용 중인 동일상호인지 여부를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한다.

2. 목적

제 00 조 【목 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

목적사항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요한 목적사업을 나열하되 ‘부동산임대’를 목적사업으로 미리 규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기업운영 시에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를 갑자기 추가하여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태·종목으로 기재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현재 영위할 목적사업 외에 장래에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까지 목적사업의 범위로 열거하는 것이 좋다.

검토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현재 회사의 목적사업의 범위 및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그리고,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범위를 정한다. 이 경우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의 정관을 참조하여 그 목적사업의 범위를 의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상장회사의 정관을 참고하기 위한 팁을 말하자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접속한 후에 공시서류검색을 클릭하여 상세검색을 하여 회사명, 기간, 업종 등 필요사항을 입력 후 정기공시 및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면 정관을 확인해 볼 수 있다.
 

3. 본점소재지

제 00 조 【본점의 소재지】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애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이 있는 경우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본점이라고 한다. 회사의 주요한 법률적 효력은 본점을 중심으로 발생하므로 본점 소재지의 기재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본점 소재지는 최소의 독립된 행정구역 단위로 규정하면 된다.

검토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본점 소재지가 주소의 번지수까지 기재된 경우 ‘시’단위 행정구역으로 의사결정 한다.

4. 공고방법

제 00 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 ...)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AA신문에 한다.

여기서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이 있는 경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회사에서 공시하는 사항을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제3항).

검토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회사의 현재 공고방법을 확인하고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한다. 그리고, 회사의 공고방법을 인터넷홈페이지에 할지 또는 AA신문에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5.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제 00 조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이 있는 경우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수권주식수’라고도 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관련하여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은 2011년 4월 14일 삭제되어 현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상법 제289조 제2항). 그래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4배 수준이 아닌 보다 넉넉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일주의 금액

제 00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일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상법 제329조 제2항),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3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1항).

7.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제 00 조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업종별로 행정상의 최저자본금의 요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없다. 이때 회사의 자본금 규모를 확인하고 적절한 금액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신규설립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어 의사결정이 필요하나, 기 정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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