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회계사의 부동산 절세 12]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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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회계사의 부동산 절세 12]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 방식
  • 곽상빈
  • 승인 2022.01.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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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건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율과 종부세율을 알아봅시다. 건물은 크게 건축물과 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은 주택부분입니다.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건축물

재산세

종부세

골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

4%

해당 사항 없음

법소정 공장용 건축물

0.5%

그 외

0.25%

골프장의 건축물 등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어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종부세는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주택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별장은 재산세만 4%로 부과되며, 별장 외 주택의 재산세율과 종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0만 원 이하

0.1%

3억 원 이하

0.6%

3~6억 원 이하

0.8%

6,000~15,000만 원 이하

0.15%

6~12억 원 이하

1.2%

12~50억 원 이하

1.6%

15,000~3억 원 이하

0.25%

50~94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0.4%

94억 원 초과

3.0%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종부세율은 위와 같지만 합세배제 주택을 제외한 상태에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개인이 2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전국에 걸쳐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종의 중과세입니다.

종부세 추가 세율(1.2~6.0%)

구분

세율

공제액

3억 원 이하

1.2%

-

3~6억 원 이하

1.6%

120만 원

6~12억 원 이하

2.2%

480만 원

12~50억 원 이하

3.6%

2,160만 원

50~94억 원 이하

5.0%

9,160만 원

94억 원 초과

6.0%

18,560만 원

토지에 대한 보유세

토지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의 용도 구분은 다소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으나 토지 보유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중에서 종부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와 종합합산 토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분리과세 대상 토지

, ,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의 일부, 공장용 용지(시 지역의 산업 단지, 공단 지역의 기준 면적 이내 토지)는 저율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등의 토지는 고율로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이런 항목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분리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용 용지는 대부분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 ,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07%

해당 사항 없음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4%

그 외(공장용 용지 일부 등)

0.2%

2. 별도합산 대상 토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등 일정한 것 중 같은 시 군 구 내의 것을 별도로 모아서 과세합니다. 참고로 현재 상가를 짓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합니다.

이렇게 상가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0.2%

200억 원 이하

0.5%

2~10억 원 이하

0.3%

200~400억 원 이하

0.6%

10억 원 초과

0.4%

400억 원 초과

0.7%

3.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앞에서 본 분리과세와 별도합산 토지, 비과세와 과세 경감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놀고 있는 땅인 나대지나 대부분의 임야 그리고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용지 등이 해당합니다. 종합합산도 별도합산처럼 같은 시 군 구 내의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한편 이러한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5,000만 원 이하

0.2%

15억 원 이하

1%

5,000~1억 원 이하

0.3%

15~45억 원 이하

2%

1억 원 초과

0.5%

45억 원 초과

3%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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