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와 법] 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규정 검토 실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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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법] 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규정 검토 실무1
  • 곽상빈
  • 승인 2022.0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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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란 기업의 내부 법규를 말한다. 정관은 각 조문별로 진단을 거쳐 세무적인 이슈, 상법적인 이슈를 파악하고 리스크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규정 조정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단계로는 (1) 정관의 조문별로 진단을 하고, (2) 정관을 확정하고, (3) 확정된 정관의 승인절차(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 후 이사회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 주주총회의사록 작성)를 거친다. 이후 (4) 사후관리를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정관이란 무엇인가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정관은 자치법규 그 자체이고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정관은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보통은 정관은 실질적 의미의 정관 즉 근본규칙 그 자체를 말한다.

정관은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회사 내의 발기인, 주주 등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으나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상법의 규정이 강행법규가 아닌 한 정관이 우선 적용된다.

우선, 정관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자.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상법 제288조),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이를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292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다음으로,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관의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가 없으면 정관이 무효가 되고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는 기재사항을 의미한다. 또,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하지만, 특정한 사항이 효력이 생기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있고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기재사항이고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기재해도 무방한 사항이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면,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상법 제288조),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④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⑨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그 다음, 정관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 다음, 정관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자.
 

정관변경은 ‘회사의 조직과 행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관의 변경은 반사회적이거나 회사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고 주주의 고유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있으며, 정관의 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상법 제433조 제1항),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434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회사는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 절대적 등기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법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경우 2주간 내에, 지점의 경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 제4항, 제183조). 이와 같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본점의 소재지

⑥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⑦ 자본금의 액

⑧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⑨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⑪ 지점의 소재지

⑫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⑭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⑮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⑯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⑰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⑱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⑲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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