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를 징수유예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징수유예 사유→체납처분유예 사유
2.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
3.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4.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한다.
(×) 9개월 → 1년
[advenced level]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
2.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
3. 체납처분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4. 체납처분을 유예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금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