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불송치 결정에 ‘환영’ vs ‘유감’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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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불송치 결정에 ‘환영’ vs ‘유감’ 엇갈린 반응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1.04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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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세 번째 합법 확인…변협 징계 정당성 상실”
대한변협 “검찰과 법원에서 로톡 실체 명백히 밝혀주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에서는 환영의 뜻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유감을 표명하며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로앤컴퍼니는 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서비스에 대해 경찰이 ‘합법’으로 판단함으로써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는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은 로톡이 받는 광고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중개·알선과 무관한 합법적 광고비이며 로톡은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형량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가 아닌 리걸테크 기업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에서는 환영의 뜻을, 대한변호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에서는 환영의 뜻을, 대한변호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번 불송치 결정이 로톡 서비스에 대한 세 번째 합법 확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20년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이 2015년, 2017년에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이은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이라는 것.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은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전제 위에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협의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반대로 대한변협이 로앤컴퍼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한 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여러 결정 등을 바탕으로 로앤컴퍼니는 로톡이 ‘불법 플랫폼’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정 부대표는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고 낙인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은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로앤컴퍼니는 변호사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변협과도 적극 대화해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를 모색하겠다”며 변협과의 협력 의사도 전했다.

이에 반해 대한변협은 “경찰의 수사 중 발생한 상급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고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경찰의 결정은 금융상품 플랫폼들이 겉으로는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정석적 해석과도 배치되며, 금전을 지급한 변호사를 마치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프리미엄 로이어(액티브 로이어)’ 서비스와 형량예측을 빙자해 특정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로앤컴퍼니 측에서 2015년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형량예측 등 위법성이 높은 서비스를 로앤컴퍼니가 운영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므로 지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고발인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음 단계 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에 대해 지난달 2일 검찰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한 사례를 들었다.

대한변협은 “로앤컴퍼니 및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여론 호도는 검찰의 판단 등 이어질 수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협 등 변호사업계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이 법조계를 자본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으며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불법 사무장 로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법률플랫폼의 가입 및 활동 등을 금지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7일에는 대한변협의 소명 요구에 무응답하거나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22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로톡 서비스의 불법성을 부인하며 로톡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입지를 넓혀 오히려 법조 브로커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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