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법 개정·생활법률지원센터 설립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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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법 개정·생활법률지원센터 설립 주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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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 개최…사법보좌관업무대리권·비송사건대리권 등 추진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제대로 전달하는 한 해 만들자” 결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시무식을 개최하고 법무사법 개정과 생활법률지원센터 설립 등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3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협회 집행부와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신년을 맞아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임인년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3일 시무식을 갖고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대한법무사협회는 3일 시무식을 갖고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이남철 협회장은 참석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임인년 새해에는 협회가 세 가지를 잘 해내는 한 해로 만들자”며 “첫째로 협회의 주인인 전국 7천 여 법무사들을 대신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잘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협회의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이뤄 업무 성과가 더욱 꽃필 수 있도록 하며, 셋째로 법무사의 사회에 대한 선한 의지와 결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새해 사법보조관업무대리권과 비송사건대리권 등을 포함하는 ‘법무사법’ 개정과 민생과 관련된 생활법률 문제를 지원하는 ‘생활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해 법무사의 대외적 위상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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