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식 개최…사법보좌관업무대리권·비송사건대리권 등 추진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제대로 전달하는 한 해 만들자” 결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시무식을 개최하고 법무사법 개정과 생활법률지원센터 설립 등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3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협회 집행부와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신년을 맞아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임인년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이남철 협회장은 참석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임인년 새해에는 협회가 세 가지를 잘 해내는 한 해로 만들자”며 “첫째로 협회의 주인인 전국 7천 여 법무사들을 대신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잘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협회의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이뤄 업무 성과가 더욱 꽃필 수 있도록 하며, 셋째로 법무사의 사회에 대한 선한 의지와 결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새해 사법보조관업무대리권과 비송사건대리권 등을 포함하는 ‘법무사법’ 개정과 민생과 관련된 생활법률 문제를 지원하는 ‘생활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해 법무사의 대외적 위상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