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 유예기간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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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 유예기간 너무 길다
  • 법률저널
  • 승인 2021.12.30 21: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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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지난 29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수험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20세 이상인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나이를 현재 20세에서 낮춘다는 것이다.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정확한 응시 나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8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나이는 ‘18세 이상’이라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1안은 20세→19세, 2안은 20세→18세로 고려하고 있으나 대내‧외 의견수렴 등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5년간 인정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2022년 법령 개정을 거쳐 2023년부터 유효기간 없이 평생 유지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수험부담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분야의 경력 채용은 상시 원서접수·협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혁신처의 내년 업무계획 가운데 5급 공채 수험생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2차시험의 선택과목 폐지다. 그동안 인사혁신처가 2차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선택과목 폐지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올해 선택과목 폐지 추진이 돌연 중단되면서 수험생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필수역량 평가 약화 및 시험의 변별력 저하에 대한 학계 등의 우려로 인해 연내 개편되지 않고 별도의 논의기구를 거쳐 추진 시기 등을 차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익관계자들의 입김에 인사처가 선택과목 폐지 추진을 포기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내년 업무계획에서 선택과목 폐지를 못 박았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수험생·학계·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유예기간(2~3년)을 두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것도 대다수 수험생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임에도 긴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폐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간 선택과목은 다양한 전문인재 채용이라는 취지와 달리 수험부담이 적고 합격에 유리한 특정 과목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선택과목 간 출제범위나 학습량,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별 점수 편차 등으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점수 획득이 쉬운 과목으로 선택률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확보보다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재만을 다수 선발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 선택과목의 출제 난이도에 따라 해당 선택과목에 응시한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어떤 직렬의 경우 선택과목 합격률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때도 있다.

이처럼 선택과목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굳이 오랜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수험생의 편익보다 이익단체의 입장을 더 고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률저널이 올해 2차 합격자 대상 ‘선택과목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행정직 응답자 241명 중 ‘찬성’이 44.8%(108명)로 거의 절반에 달했지만, ‘반대’는 25.3%(61명)에 불과해 선택과목 폐지 의견이 우세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9.9%(72명)였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4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1580명) 중 ‘적극 찬성’ 27.8%, ‘찬성’ 30.3%로 찬성의견이 58.1%에 달했다. 하지만 ‘적극 반대’(3.2%)와 ‘반대’(7.9%) 등 반대의견은 11.1%에 불과했다.

선택과목 폐지가 수험생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아니지만, 기왕에 폐지하려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과목 폐지는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새로 진입하려는 수험생들에게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대다수 수험생의 이익이라면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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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12-31 11:30:58
헌법 공부 안해봣나 위헌 나오는거 방지하려고 유예기간 두는거자나

Dd 2021-12-30 23:47:02
5급 폐지하는게 맞다. 선택 없애고 6급으로 4과목 주관식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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