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2419호
2022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사전안내
2022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사전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정 등을 포함한『2022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2022년 2월 중에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공지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2022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일정(안)
※ 채용예정 직렬(직류) 및 인원은 미정으로, 해당 시험공고문 참고 |
붙임 2022 ~ 2023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1부. 끝.
붙임 |
2022 ~ 2023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
1 |
|
2022년 변경사항 |
□ 과목 개편
1. 8․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 행정직군의 필기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과학․수학’ 과목 제외
○ 일반행정, 기업행정, 속기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과목 제외
○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에 따라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폐지
2. 8․9급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과목 수 변경 : 2과목 → 3과목
○ 시행 시기 : 2022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 적용 대상 : (8·9급)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 직렬(직류)
○ 해당직렬(직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수를 축소 시행한 경채 직렬(직류)
○ 시험 과목 : 관계 법령* [별표]에서 경채 직렬(직류)별 제1차·2차 필수 과목 확인
(제1차 필수 과목 + 제2차 필수 과목)
* 관계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9의2
< 시험과목 변경사항(예시) >
구분 |
변경 前 |
|
변경 後 |
|
직렬 |
직류 |
필기시험 과목 |
필기시험 과목 |
|
간 호 |
간 호 |
2과목 (생물, 지역사회간호) |
|
3과목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 건 |
보 건 |
2과목 (생물, 공중보건) |
3과목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공 업 |
일반기계 |
2과목 (물리, 기계설계) |
3과목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3과목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전기 |
||||
2과목 (물리, 전기이론) |
||||
시 설 |
일반토목 |
2과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
|
3과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건축 |
2과목 (물리, 건축계획) |
3과목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교통시설 |
2과목 (물리, 교통공학개론) |
3과목 (물리, 교통공학개론, 교통계획) |
||
도시교통설계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2과목 (물리, 선박일반) |
3과목 (물리, 기관일반, 선박일반) |
|
선박항해 |
3과목 (물리, 선박일반, 항해) |
|||
선박기관 |
3과목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2과목 (화학, 식품위생) |
3과목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2과목 (생물, 공중보건) |
3과목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환 경 |
수 질 |
2과목 (환경공학개론, 화학) |
3과목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
대 기 |
3과목 (환경공학개론, 화학, 지구과학) |
|||
폐 기 물 |
3과목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
운 전 |
운 전 |
2과목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좌 동 |
※ 운전·방호·시설관리 직렬 등의 필기시험 과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9의2에 따라 2과목 적용
2 |
|
2023년 변경사항 |
□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정
현 행 |
개 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 2월 졸업예정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 2월 졸업예정자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