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가정=행복’ 공식 깨졌다...현명한 이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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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가정=행복’ 공식 깨졌다...현명한 이혼 절차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22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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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MZ세대’(밀레니얼과 Z세대 통칭)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결혼=가정=행복’이란 기성세대 셈법이 깨지면서 2030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이혼을 위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참고 살면 병 난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제2의 인생을 위한 디딤돌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이혼에 나서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이 기각되는 등 감정적 불편만 장기화될 수 있다.

창원 소재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 변호사는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된다”며 “이혼 사유나 이혼 요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협의이혼은 단순 성격 차이 등 특별한 사유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한 이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파악해야 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준비 과정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 박세영 변호사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미한 수준이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쇼윈도 부부, 외도, 가정폭력,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여러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 정도, 위자료, 이혼소송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정법원에 이혼 소(訴)를 제기하기 전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 → 판결 → 이혼 신고의 절차를 거친다.

최근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도 요구할 수 있다. 잘못이 있다면 빈털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창원 소재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 박세영, 나유신 변호사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 박세영, 나유신 변호사

법무법인 담윤의 나유신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를 떠나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가시키는데 얼마나 기여 했는지를 따진다”며 “통상적으로는 혼인기간 정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되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충분히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적금, 부동산, 차량 등이다. 아직 수급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된다. 이혼 재산분할권은 이혼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이 이뤄지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년해로를 약속한 부부간 결별은 때론 서로에게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더욱 합리적으로 이혼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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