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기업금융사기, 글로벌 기업 경영에 치명적…관련 법률 필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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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기업금융사기, 글로벌 기업 경영에 치명적…관련 법률 필히 확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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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는 투자유치 전담 기구를 출자 기관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 기관을 투자 유치할 계획을 밝혔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 지원, 고용 보조금 확대 등 지원 확대를 밝혔다.

법무법인 동인 이종건 변호사는 “디지털 금융을 원활하게 유치하고 흐름을 주도하며, 고용 안정화, 국내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라며 “정부도 법인세 감면, 고용 시간 규제 등 법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금융 산업 성장과 함께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의 글로벌 사업 진출이 심상치 않다. 공격적인 투자는 성장과 기회를 만드는 발판이 될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과 채무, 금융사기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이종건 변호사는 “오랜 경기 침체로 기업이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투자만 계속하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금융사기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기업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법률 개정과 처벌 강화

관련해 얼마 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을 유치해 유사수신행위로 벌금형 형사 처벌을 받은 유사수신 업체 자산관리사가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자산관리사 ㄴ씨는 ㄱ씨에게 투자 조언을 했다. ㄱ씨는 투자 권유를 받고 2억 원을 A사에 투자했고, ㄴ씨는 이자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ㄴ씨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종건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이종건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이종건 변호사는 “이처럼 기업 관계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고 금융사기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며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률 이슈가 많은 만큼 피해자-피의자 모두 법률 개정과 판례 흐름을 예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 금전을 조달하는 행위, 미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보전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조달하는 행위, 미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 모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건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기업금융사기 사건은 투자 금액, 피해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십 억원을 오가는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기업, 투자자는 불법적 요소가 없는지,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보장하는지 등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경찰은 사기범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219건을 검거하고 39명을 구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지금, 기업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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