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무시하고 무안 주고 잔소리 하는 “나쁜 법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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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무시하고 무안 주고 잔소리 하는 “나쁜 법관” 여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15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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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고압적 재판 등...
충분한 진술, 치우침 없는 공정한 재판...우수 법관 28명 선정
예단과 선입견 등 일관한 5명 법관에겐 ‘하위 법관’ 선정 통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A 판사는 의뢰인이 법원 절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당연한 절차라고 딱 잘라 설명하지 않고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직접 사과하며 의뢰인을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했다.

# B 판사는 재판진행시 따뜻한 언행을 사용하여 대리인과 당사자를 존중하면서 대하고 상대방이 무례한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적절히 제언하여 상황을 중재하기도 했다. 특히 적절한 준비기일 진행으로 사건이 지연되지 않았고 사건 파악을 충분히 하고 재판에 임하여 기일의 낭비가 전혀 없다.

# C 판사는 소액사건임에도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게 정중히 재판을 진행했다. 또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판결문에 판단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 甲 판사는 고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실무관에게조차 반말을 사용하며, 증거채부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재판부 사정으로 수개월 지연된 재판을 당사자 책임으로 전가시켰다.

# 乙 판사는 소송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에게 호통을 치는 정도를 넘어서 대리인을 일어서도록 해서 ‘당신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 다음부터 오지 말라’는 막말을 남발했다.

# 丙 판사는 1심에서 2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던 사건임에도 항소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어 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상대방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조정에 회부했다.

변호사들이 법관(판사)을 매년 평가하는 등 견제를 통해 법정 문화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 법관의 갑질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A, B, C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회원 변호사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평가한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에서 꼽힌 우수 사례의 일부분이다. 반면 甲, 乙, 丙은 소위 ‘나쁜 법관’으로 꼽힌 문제적 사례들이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번 2021년도 법관평가에는 1,703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10,274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이며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745명이었다.

유효 평가된 법관 745명의 평균점수는 79.40점(100점 만점)으로, 80.96점을 기록한 2020년도 및 80.43점을 기록한 2019년도에 비해 1점가량 하락했고 평균점수 분포는 예년과 유사하게 85점~80점 대(24.43%), 80점~75점 대(19.87%)에서 가장 많이 형성됐다.

평균 99.14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형 법관을 비롯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8인의 평균점수는 94.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48.7점과 무려 45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선아 법관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고 2012년도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서울고등법원 김대웅 법관은 올해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변호사들이 “소액사건임에도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행하고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했으며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했다”고 평가한 서울중앙지법 권영혜 법관의 사례처럼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하위법관 선정의 경우,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丁 법관은 소송대리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戊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예단을 드러내며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사례 등이 제출됐다.

己 법관의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혼을 내는 듯한 태도로 30분가량 무안을 주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잔소리를 하는 등 다수의 사례가 지적됐다.

서울회의 이번 법관평가는 2010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1월 7일까지 서울회 소속 개업변호사 19,069명이 전국의 3,13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실제 1,703명의 회원변호사가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순위 등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된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5인과 소속 법원장에게는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기로 했다.

참고로 현재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8년도에 최초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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