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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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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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 합리적인 공직제도 뜻 모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민원담당자 보호, 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의 개선에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가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3일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비상근무 명령이 남발되지 않도록 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개선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공직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지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시작됐다.

설립 이래 현재까지 연 2회의 정례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공직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협의하고 연내에 성과도출이 가능한 대화 소통 창구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정책협의체는 지난 7월 제1회의를 시작으로 안건조정과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의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 마무리됐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정책협의체의 내실화 차원에서 실무회의 간부급 참석, 타 부처 소관안건에 대해 별도 소통창구 마련 등의 변화를 도모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 개선하기로 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민원실에 CCTV, 비상벨, 녹음전화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안,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개선키로 했다.

또 그간 차별 논란이 있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 소수점 정원(사람을 0.5 등 소수점으로 표기)에 대해 소수점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비상근무가 잦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축제 등 시급하지 않은 정기적 업무는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관련 예규에 명시하는 등 비상근무 명령 남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과 시대변화 등에 맞춰 지자체 청사의 기준 면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책임운영기관 중에 지정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을 해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합의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며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더 나은 공직사회를 함RP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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