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난항 우려…장기 경력자 유치 비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인 ‘법조 경력 5년’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법조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최종 시점을 현행법의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간 더 유예된다.
현재 적용 중인 5년 경력조건은 2024년까지 연장되고, 이후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경력조건이 적용된다.
기존 법원조직법은 2026년까지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10년까지 높이도록 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의 조건을 적용했다.
법원은 이런 조건이 지나치게 높아 법관 수급이 어렵다며 조건을 5년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지난 8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2028년부터 신임 판사 임용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력 연수가 올라갈수록 지원자가 줄고 합격률도 떨어지는 것은 경력이 많고 실력이 뛰어날수록 판사직을 기피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경력이 오래된 법조인 중 우수한 자원은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 법관이 될 유인이 감소하다 보니, 경력이 많은 법조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법관에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대로라면 연간 신규 임용 판사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퇴직하는 판사는 늘어나면서 전체 판사 수는 순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장기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 개정이 무산된데다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지면 법관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 경력자 임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