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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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17)
  • 정진천
  • 승인 2021.12.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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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들님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내년도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5) 

정진천
정진천

34.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및 이에 대한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제정되었다. [20’법학]

35.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10)프랑스 죄와 형벌법전(16)크로이츠베르크 판결프랑스 지방자치법전(97)프로이센 경찰행정법(4)의 순이다.[19'2채용]

36. Kreuzberg 판결은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18'경감]

37. Blanco 판결은 Blanco란 소년이 국영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행정재판소 관할로 옮겨진 사건으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18’경위]

38. Escobedo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이다.[18’경위]

39. Miranda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18’경위]


<해설>

34. ×| 프로이센 일반트법이 크로이츠베르크판결보다 앞서 제정되었다. 크로이츠베르크판결은 1882년이고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1794년이다.

35. ||

[] 기타 판례

띠톱판결

띠톱판결은 주거지역에 설치된 석탄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띠톱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인근 주민이 행정청에 건축경찰상의 금지처분을 발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해 연방재판소가 경찰법상의 일반 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인근주민의 무하자재량청구권을 인정하고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다.

Miranda

판결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된 판결.

Escobedo

판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Blanco

판결

Blanco란 소년이 국영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행정재판소 관할로 옮겨진 사건으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36. ×| 띠톱판결은 행정(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21'경간>

37. ||

38. ||

39. ||

2절 경찰의 종류

[] 형식적의미의 경찰과 실질적의미의 경찰

구분

식적 의미의 경찰

질적 의미의 경찰

기준

담당 (기관) 중심

작용(성질) 중심

경찰

개념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

(도적 개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론적문적 개념)

약칭:경찰법 제3, 경직법 제2

1.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2.범죄피해자 보호

3.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영업경찰(유흥주점 허가 등)

건축경찰(건축허가 등)

도로경찰, 산림경찰, 위생경찰,

산업경찰, 경제경찰, 관세경찰.

범위

법규정상 일반보통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된 사항이면 소극적 질서유지든 적극적 성격이든 상관없음.

사법경찰기능은 보통경찰조직의 임무 포함.

계몽지도봉사 등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소극적으로 현재장래의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사회목적적 활동)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을 의미하므로 사법(수사)경찰은 제외, 국가목적적 활동인 정보경찰보안경찰도 제외됨.

경찰의 서비스 제공, 순찰활동, 방범지도, 지리안내 등 비권력적 작용은 제외.

특별권력에 의한 의원경찰, 법정경찰 제외.

양자의 구분

및 검토

형식적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로 규정된 경찰작용인에 반하여 실질적의미의 경찰은 성질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양자는 무관함.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는 것도 있고, 속하지 않는 것도 있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속하는 것.(법경찰, 보경찰, 안경찰, 서비스 활동)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속하는 것이 실정법상 모두 보통경찰기관에 맡겨져 있지 않음.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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