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 안 해도 상간자위자료소송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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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이혼 안 해도 상간자위자료소송은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0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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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기만당했다며 자신을 탓해선 안 된다. 합법적 방법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사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법무법인 더율 평택사무소의 임은지 대표변호사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며 법무법인을 찾는 의뢰인이 늘고 있다”며 “혼자 고민하기보단 불법 행위에 관해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을 이유로 이혼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은지 변호사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혼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므로 소송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시 유효한 증거로는 문자, 사진, 동영상, 결제 카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더율 평택사무소 임은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더율 평택사무소 임은지 대표변호사

미디어에서 상간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소문내 망신을 주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실제로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하는 것 또한 형사처분 대상이다. 가능한 법적 갈등을 피하고 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많은 법적 분쟁은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그중에서도 이혼 관련 소송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곤 한다. 이혼의 이유 및 원인제공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잘잘못을 따져가며 논쟁을 펼치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사에 도움을 준 임은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더율 대표 변호사가 되기 전 ▲서울가정법원 전문직 성년후견인 ▲대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송구조지정변호사 ▲서울도봉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여성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행복과 자녀의 복지, 경제적인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 의뢰인을 만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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