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간자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유책성‧정신적 고통 종합적으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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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간자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유책성‧정신적 고통 종합적으로 살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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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가정 내부의 갈등에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5년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보니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제대로 처벌 하지 못할까 걱정하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이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자’라고 한다. 이때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가 결혼 생활에 마땅히 따르게 되는 정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 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전주 일대에서 이혼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 중인 박병건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배우자와 이혼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건 변호사
박병건 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이다. 박병건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상간자간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물이 필요하다”며 “법원에선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문자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영수증, 차량 내 블랙박스, 녹음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반 출입국 기록 등을 증거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간혹 흥신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되레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증거수집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산정기준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있으나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박병건 전주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위자료 산정인데 위자료 산정은 사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며, 상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고통 받아왔음을 객관적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자신만의 감정과 판단, 주관적인 증거들만으로는 진행이 어렵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치밀한 증거수집과 빈틈없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해 빠르게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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