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변호사업계 ‘부글부글’
상태바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변호사업계 ‘부글부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1.11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변호사회·한국법조인협회 등 잇따라 규탄 성명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변호사업계가 연이어 규탄 성명을 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수행한 후 세무업무를 허용하되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사무에 해당하는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헌재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변호사업계가 연이어 규탄 성명을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대한변협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시위.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변호사업계가 연이어 규탄 성명을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대한변협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시위.

당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변호사의 세무업무에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것이 사실상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1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회장 박병철)가 연이어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성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세무업무의 첫 단계인 기장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한당하면 그 이후의 세무대리 업무에 있어 일관성 및 계속성이 부족해지는 문제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세무 조력자로 변호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법협도 “국민들은 세무·조세에 관련한 제반 법률·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가 장부작성·성실신고부터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소송업무까지 일관되게 처리해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개정안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 업무의 핵심적 영역을 구성하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로스쿨과 협회 등의 교육으로 충분히 담보가 되고 있거나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는 단순 업무라는 입장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했지만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수행한 후 세무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변호사의 세무업무 전면 허용 반대 집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업무 수행 조건으로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의무화하고 허용되는 업무에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변호사의 세무업무 전면 허용 반대 집회.

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이미 세무·회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배출됐음에도 이제 와서 변호사의 핵심적 세무서비스를 막는 것은 시대에 대한 역행”이라고 주장했으며 한법협은 “‘변호사에게 회계 등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개정안의 문제의식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려 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변호사회는 “회계장부작성 등 업무는 세무대리업무의 전제가 되는 가장 단순한 업무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의한 직접 통제, 검토가 없이 프로그램 등에 의해 단순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업무이므로 변호사의 해당 업무를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서울변호사회는 “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세무조정과 불복은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가장 ‘돈’이 되는 위 업무를 세무사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 및 세무업무 범위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과거 변호사는 자격 취득과 동시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하되 세무사로서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 개정법 시행 후부터 2018년 1월 1일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자동 취득해 세무사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변호사들이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과 허용되는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