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간자소송과 유책배우자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등 이혼 전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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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간자소송과 유책배우자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등 이혼 전후 확인 사항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1.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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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양측의 협의로 인해 이혼을 하는 ‘협의 이혼’과 부부 일방이 이혼을 거부했을 때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결혼은 쌍방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이혼은 일방의 청구만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 다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이 ‘유책배우자’여야만 한다.

이혼, 가사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규로 이호관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유책주의란 배우자가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즉, 부정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고 설명한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책사유는 크게 6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책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다.
 

법무법인 규로 이혼전문변호사

안동규 이혼변호사는 “단, 상간자에게 무조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상간자 측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부부가 일방의 외도 전 이미 혼인 파탄 상태에 있던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이 불가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다. 즉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외도가 결혼생활 파탄에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증거,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정한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는 상황이나 증거, 유책 정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천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된다”며 “위자료 금액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증거’인 만큼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후에 증거를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직후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 형사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상간자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가능한 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외도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혹은 식당의 CCTV 영상, 메신저 기록, 통화 목록, 지인 진술, 카드 이용 내역서 등이 있다”며 “모든 증거가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한 후에는 제출할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책배우자도 동등한 이혼재산분할권 주장 가능… 기여도와 재산분할 대상 산정 관건

한편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는 ‘위자료’에서 다룰 부분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중 다른 일방이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 퇴직금 연금 등 장래 수입, 채무가 포함된다. 더불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고액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취득한 경우 그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역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한다고 본다.

이혼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법무법인 규로 이혼전담팀은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라고 강조한다. 기여도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진다. 단, 혼인 기간이 길더라도 무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입출금 내역이 있는 통장 및 사본, 보험증권, 대출잔액확인서, 월급명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끝으로 창원이혼전문 법무법인 규로 변호사는 “이혼은 변호사와 변호사 간 다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혼을 결심했다면 상대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 확언할 수 없는 바. 가능한 한 신속한 시일 내에 상담을 받은 후 필요한 증거 수집,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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