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경찰 평가제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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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경찰 평가제도’ 실시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0.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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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연·불명확한 이유로 불송치 종결 등 문제 지적”
정의·인권 및 적법절차 준수·직무 역량 등 3개 영역 평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사법경찰에 대해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7일 ‘사법경찰 평가제도’의 시행을 알리며 그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기존의 대규모 조직과 인력에 더해 조정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사법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고 불명확한 이유로 불송치 종결하는 사례 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최초로 변호사에 의한 사법경찰 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사법경찰 평가제는 기존 법관평가 및 검사평가의 운영방식과 같이 서울변호사회의 회원이 1년간 진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하고 서울변호사회가 이를 취합한 후 관계기관에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회원들에 대한 안내 후 이달 중순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사법경찰 평가제 실시를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사법경찰 평가제도 준비TF(위원장 이재헌)’는 7개의 평가항목을 마련했다. 각 항목에 대한 선택지는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의 5개로 구성돼 있다.

TF는 기존 검사평가와 새로 도입하는 사법경찰 평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수사검사 평가항목과 큰 틀에서 동일하게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경찰,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경찰, 직무에 정통한 경찰의 3개 평가 영역으로 나누고 정의로운 경찰의 경우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에 각 10점을 배당했다.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경찰은 인권의식 및 친절성과 적법절차의 준수로 나눠 각 15점, 직무에 정통한 경찰은 직무능력·성실성 및 신속성,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각 20점 등 총 100점으로 구성했다.

또 TF는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원이 수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했고 같은 회원은 같은 사법경찰관에 대해 1회의 평가만 가능하도록 했다. 성명 및 소속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는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초로 실시하는 사법경찰 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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