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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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80)
  • 고선미
  • 승인 2021.10.0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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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2.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직접 열 수 없다.

(×) 열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 하더라도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제3자의 가옥을 수색할 수는 없다.

(×) 수색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를 수색할 때에는 해가 지기 전에만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 등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advenced level]

1.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지만,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압류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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