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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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8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10.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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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 내에는 산별노조 B지회와 기업노조 C노조가 존재한다. A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2015.1.23. C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B지회의 조합원 대다수는 2015.5.12., 2015.7.2. 및 2016.5.20.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법정수당 등과 실제 지급받은 법정수당 등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C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여 2015.12.15. 임금단체협상 합의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일시금

① 회사는 통상임금 분쟁 해소 및 노사화합 선언 격려금으로 인당 30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② 회사는 무쟁의 및 비전 달성 장려금으로 인당 기본급 기준 100%를 지급한다.
④ 전 1, 2항은 통상임금 부제소 및 소취하와 노사화합 선언 동참 서약을 전제로 지급하며, 지급을 원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 확정 시 해당 결과를 준용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거나 또는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화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A사에게 제출하여야했다.

합의 이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B지회 조합원들 중 732명은 소를 취하하고 A사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B지회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민법 제103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주장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하나의 기업 내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평등하게 승인·존중하여야 하고, 각 노동조합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각 노동조합의 성격 및 경향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복수 노동조합 하의 각 노동조합에 동일한 내용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또 그 내용이 합리적·합목적적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복수 노동조합 중 한 노동조합의 약체화를 꾀하기 위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전제조건을 제안하고 이를 고수함으로써 다른 노동조합은 그 전제조건을 받아들여 단체교섭이 타결되었으나 해당 노동조합은 그 전제조건을 거절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고, 그와 같은 전제조건을 합리적·합목적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다른 복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조작하여 해당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내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전제조건의 합리성, 근로조건 등의 연관성, 전제조건이 각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조건 제안의 사정, 교섭과정,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 한 현재 및 과거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사는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B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위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함으로써 B지회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제시하고 이를 계속 고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합의는 B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B지회 조합원들 중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실제 B지회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B지회를 탈퇴함으로써 B지회의 단결력도 약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취급 및 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위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A사는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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