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납세자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징수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 고지 예정된 국세의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일 전까지→ 3일 전까지
2.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고지를 신청 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만료일 10일 전까지→ 만료일까지
3.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징수유예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4.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 요구할 수 있다.
[advenced level]
1.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한 경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참가압류는 할 수 있으나 교부청구는 할 수 없다.
(×) 참가압류는 할 수 없으나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
2.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한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없다.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도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도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3. 납세자가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취소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