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친족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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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협회, 친족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9.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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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및 관계기관에 법률개정 의견서 제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협회가 친족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피해자 A양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통해 유서를 공개하면서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법무사협회는 “친족성폭력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A양과 B양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지난 1월 17일 발생했고 두 피해자가 사망한 5월 12일까지 116일이 경과할 동안 피해자 보호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구속 송치도 피해자가 사망한 후인 6월 2일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사망 후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돼 20만 4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에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도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대한법무사협회의 지적이다.

사진은 피해자의 사망 100일을 추모하며 온라인상에 충북법무사회가 올린 그래픽
사진은 피해자의 사망 100일을 추모하며 온라인상에 충북법무사회가 올린 그래픽

특히 충북지방법무사회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청와대 청원 및 관계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충북법무사회는 △상당수의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을 묵시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사건의 축소나 진술의 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부모 중 일방이 학대 등의 방조범이 경우가 있다는 점 △가해자와의 동거가 방치되고 있는 점 등 친족성폭력 사건은 특수성이 있고 이를 고려한 피해자 보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친족 성폭력사건 피해아동이 학생인 경우 교육청에 통지의무를 법제화해 피해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구속을 통한 가해자 분리를 기다리는 관행에서 벗어나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가족이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임시후견인 선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충북법무사회는 유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위령제를 준비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경북, 전남, 전북법무사회 등 다른 지역 법무사회도 관심을 갖고 적극 알리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도 친족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충북법무사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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