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Door Listing(우회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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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Door Listing(우회상장)
  • 한상영
  • 승인 2006.09.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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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dyream@chol.com

 

요즈음 온라인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사행성 도박의 성격을 띤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위 “바다이야기”를 판매, 유통하는 회사는 “지코프라임”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난 5월경에 우회상장(Back Door Listing)을 통해 사실상 코스닥상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었다.

 

“지코프라임”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1,200억원, 영업이익은 200억원을 넘는 등 경영성과가 매우 좋은 기업인데, 이와 같이 양호한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지가 1년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설립 후 3년의 경과를 상장요건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미달하여 우회상장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회상장(Back Door Listing)은 비상장기업이 정상적인 신규상장 절차를 통해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최종적으로는  상장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경우를 가리킨다.

 

증권거래법 제88조는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상장규정 제정권한을 거래소에 위임하고 있으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거래법의 이와 같은 위임을 받아 “유가증권상장규정”과 “코스닥상장규정”을 제정하였다.

 

위의 상장규정은 신규상장 심사요건으로 설립후 경과연수, 자기자본 규모, 매출액, 주식분산, 재무적 요소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단 상장요건을 통과하여 상장회사가 되면, 상장회사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상당한 Brand 효과를 가진다. 예컨대,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어질 뿐만 아니라 은행차입도 수월해지고 기업이미지도 향상된다.   

 

비상장 회사인 “지코프라임”도 상장심사요건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장사로서의 Brand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인터넷장비 제조업체로서 코스닥상장회사인 “우전시스텍”이라는 회사와 포괄적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2)방식에 의해 상장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즉, 비상장회사인 “지코프라임”(A)의 주주(甲)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코프라임”사 발행주식을 상장사인 “우전시스텍”(B)에 매도하여 “지코프라임”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는 대신, 그 대가로 “우전시스텍”(B)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甲에게 발행하였다.

 

그 결과, 甲은 B사 신주인수를 통해 획득한 지분에 의해 상장사인 B를 지배하고, A사는 A사 주식을 매수한 B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甲은 이제 비상장사인 A에서 상장사인 B사로 지배권을 이전하게 되었고, 비상장사인 A사는 상장사인 B사의 계열사로 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사실상 甲의 지배하에 상장사 B와 비상장사 A사의 계열관계가 성립되어, A사는 신규 상장할 필요가 없이 사실상 상장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었다.

 

우회상장의 방법으로는 위에서 말한 포괄적 주식교환 이외에도,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에 중요한 영업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다(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상장규정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인수개발(A&D: Acquisition And Development)도 우회상장의 한 예이다. 인수개발은 M&A(Merger and Acquisition)와 R&D(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 A와 D만을 따온 것인데, 보통의 R&D가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A&D는 기술개발을 이미 이루어 놓은 기존의 기업을 인수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금전적, 시간적인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신종 M&A 기법이다.

 

그런데 A&D가 변질되어 기업인수를 통한 기술개발이 아니라, 비상장회사가 부실한 상장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주식교환을 한 후 자본이득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앞에서와 같은 우회상장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회상장은 물론 폐단이 많이 있다.

 

수많은 상장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여 상장심사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는 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우회상장 예정이라는 회사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장기업의 주식(위에서 B)을 미리 매수하여 우회상장후 상장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상장사는 일반적으로 부실기업으로서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비상장사에 의한 우회상장이 있게 되면 상장사의 주가는 오르는 경향이 있음) 이를 되팔아 매매차익을 획득하려는 불공정거래자들의 존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회상장의 폐단을 줄이고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과 그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우회상장의 판단기준을 강화하였고,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상장요건 미달시 우회상장기업의 사후적인 상장폐지를 규정하였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이러한 우회상장방지장치를 코스닥시장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에까지 적용하기 위해 유가증권상장규정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제도적 장치에는 허점이 있어 이를 이용하려는 편법이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증권의 상장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편법이 “뒷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속히 “뒷문”단속을 잘하여 “앞문”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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