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인권, 법률로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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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인권, 법률로 바라보기
  • 김흥래
  • 승인 2021.08.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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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노인인권은 존재하는가! 노인은 효도와 봉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노인권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균등하게 인정되는 차원에서의 인권만 존재할 뿐이다. 인권이 국민에게 구체화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기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노인 기본권이라는 용어는 낯설기만 하다.

김흥래
세명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 / 전 제천시 행정복지국장

그 배경에는 노인은 이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온 분들로 은퇴한 후에도 현역 당시의 위상과 경제적 지위 등을 보유하고 있으리라는 막연한 선입견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탓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층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노인은 소외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현실은 사회적으로도 경시되고 경제적으로도 노인빈곤층이 늘어나는 데에다 노인사기, 폭행 등 다양한 유형에 노출되는 등으로 노인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드러나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현재 노인의 위상을 분석하고, ‘노인인권’의 차원에서 그 사회 정신적 가치의 최소화 보루라는 법률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노인의 위상

1. 사회적 위상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사회적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연령대가 평가한 70대의 사회적 위상은 4.38점(10점 만점)으로 OECD 평균 5.27점보다도 한참 낮으며, 독일?미국?일본보다 낮다.1) 이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연령통합지표로 본 한국의 연령 통합 수준’ 보고서를 통해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내용을 분석한 결과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20세 미만이 평가한 70대의 사회적 위상 점수는 3.21점(10점 만점)이었다. 20~29세가 평가한 70대의 사회적 위상도 4.01점에 그쳤다. 모두 전 연령대의 평균 평가 점수(4.38점)보다 낮은 수치다. 젊은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사회적 위상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2)
이는 노인의 사회적 위상이 앞으로 더욱 하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제적 위상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위상이 낮아지는 가운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4%로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3. 노인의 범죄 피해 증가

범죄피해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기 피해를 당한 61세 이상 노인 사건은 2015년 22,500건에서 2019년에는 34,268건으로 4년 동안에 52.3% 늘었다.4)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61세 이상 노인을 폭행한 범죄가 약 15분당 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 61세 이상에 대한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의 분석결과, 61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는 지난 2015년 18.5분당 1건씩 발생하던 것이 2019년에는 14.9분당 1건씩 발생하고 있어서, 노인폭행이 2015년 대비 2019년에는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5) 특히 폭행당한 노인의 숫자로 보면 2015년 10,972건에서 2019년 15,585건으로 42%가 늘었다.6)

Ⅲ. 노인 속성의 이해 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장하면서 지적 판단력이나 경제력이 증가하는 경향이나, 노인이 되고 나면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1. 노인은 자율해결력 지수 저하계층

어떠한 문제에 대한 자율해결에는 지적 판단력과 경제력이 그 요소가 된다. 아동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자율해결력 지수가 점증적으로 상향하게 되나 노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고령화는 수명의 연장일 뿐, 정신이나 신체의 청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년이나 은퇴로 추가 수입이 별로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여유는 예외적이며 말라가는 우물이라 할 수 있다. 

2. 골절 위험군, 행동의 반경 극도로 축소

사고와 질병 이외 가장 많은 사망원인으로 골절을 든다. 60세가 되면 골절위험군이 되고, 65세에는 고위험군, 나이 들수록 초(超)고위험군으로 정도가 심화된다. 사소한 헛디딤에도 골절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일단 골절되고 나면 원상태 회복기간이 더디거나 아예 불가능하여 신체기능 부조화를 일으켜 머지않은 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노인은 단지 봉양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신체적 약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Ⅳ. 법률적 보완 실태 

이상과 같이 노인의 주변환경은 매우 열악해져가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매우 미진하고 더딘 상황이다. 사회적 이슈로 드러날 때 해당 문제에만 대증적으로 처방을 임시적으로 내다보니 노인의 인권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 

1. 법률적 측면

어떠한 문제에 대한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법률을 보아도 그렇다. 우선 노인과 관련된 법률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실정이다.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 아동대상 법률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근 10개에 이르고 있다. 아동의 경우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기간이 길어야 18년정도임에 비하여 노인의 경우 평균수명증가로 65세 이후 20년에서 최대 40년 이상이 됨에도 관련법률이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법률에 맡기고 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지니 노인인권이 유린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2. 구체적 사례

앞에서 보듯이 2015~2019년 사이에 노인사기피해가 52.3% 증가하고, 폭행 역시 같은 기간 42%가 늘었다. 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형법」에서 취급하고 있어 해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예방효과는 더욱 없는 실정이다. 아무 이유도 없이 홧김에 당한 노인폭행이 피해 노인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단죄된다는 점은 유사한 폭행 발생을 방치하는 격이다. 

Ⅴ. 노인인권의 파수꾼, 노인법률의 대변신 필요

인권이 시혜적 관점이라면 기본권은 의무적 입장이다.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지키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 일종의 도덕적 성질도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권은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의무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노인들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되어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분야가 많으며, 대부분의 인권을 기본권화하여 이를 보장하는 내용을 정책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노인법률이 기본적 노인복지에 머문 한계에서 나아가 시대적, 주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노인들이 처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 방지할 해법을 노인관련 법률에 반영하도록 한다. 현재 노인관련 법률의 개수가 과소(過少)한 실정이므로 기존 법률 개정 이외에 필요 시 새로이 일반법이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Ⅵ. 맺음말 

노인이 소수일 때에는 그 위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이 증가하고, 빈곤과 어려움 등에 처하여지는 노인인구 역시 늘게 되었다. 노인에 대한 기존의 대증적이고 수동적인 정책으로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고, 노인피해가 증가하며 대책은 별로 없는 노인인권의 방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현저히 악화된 노인 실태를 간과하지 말고 확실히 인식하여 노인인권 상태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 원인과 문제점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노인관련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노인 인권을 위한 확실한 걸음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제34조에서 노인의 복지향상의무를 규정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 할 것이다. 

각주)-----------------

1) 고광애, “삶과 문화: 충고 지시 자제하면 노인 위상 지킬 수 있다”, 한국일보, 2016.04.27.입력,
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4271446725232, 2021.07.22.확인.

2) 정종훈, “20대 이하가 바라본 70대의 사회적 위상?…"10점 만점에 3~4점"”, 중앙일보, 2016.04.10.입력,
https://news.joins.com/article/19866834, 2021.07.22.확인.

3) “OECD 주요 국가의 노인빈곤율”, 「2020 고령자통계」, 통계청, 2020.09.28.입력, 3면,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 bmode=read&aSeq=385322, 2021.07.22.확인, 

4) 경찰청 확인 회신 공문(정보공개청구한 데 대한 회신), ‘정보공개결정통지’(경제범죄수사과-2384호), 경찰청장, 2021.04.06.회신.

5) 「"61세 이상 노인 폭행범죄 15분당 1건씩"…범죄시계 빨라져」, 머니투데이, 2020.09.30.입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3015428258466&VNC_T, 2021.07.22. 최종 확인

6) 위의 경찰청 확인 회신 공문.

김흥래 
세명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 / 전 제천시 행정복지국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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