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반검사 42명 신규‧전보 하반기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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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반검사 42명 신규‧전보 하반기 인사 단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8.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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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사 최대 반영하며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 도모”
신규 28명 등 군법무관 정기인사도 단행, 기관배치 조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일자로 임용된 로스쿨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20명 포함한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2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검사 인사는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중 일부를 전보시켜 조직에 활력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해 인사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

수도권·지방 간 경향교류 원칙 및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사원칙의 예외는 지양해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자로 임용된 로스쿨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20명 포함한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2일자로 시행했다. 아울러 공익법무관에 대한 정기인사도 단행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로스쿨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신임 검사 임관식’ 기념촬영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1일자로 임용된 로스쿨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20명 포함한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2일자로 시행했다. 아울러 공익법무관에 대한 정기인사도 1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로스쿨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신임 검사 임관식’ /법무부

또한 청별 인력 수요를 고려해 검사를 배치하는 한편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과 근무 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했다.

의정부지검, 안산지청에 근무한 후 지방청 발령 대상이 된 검사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수도권청으로 전보했다.

법무부는 2021년 하반기 검찰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는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춰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는 법무부는 앞서 지난 1일자로 금년도 공익법무관 14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사법시험 폐지 및 법무사관후보생 숫자 감소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배치기관을 조정했다.

즉 공익법무관 감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 해당 기관의 업무량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배치기관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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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등 법령의 개정 현황 및 그에 따른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공익법무관 배치기관별 인원 감축 규모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공정한 인시기준 적용에도 충실했다. 본인이 희망, 기준 근무지에서 업무량 및 근무평정, 업무 관련 전무성, 상훈,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인사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인사배치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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