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84)-‘아기상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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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84)-‘아기상어’ 저작권
  • 신종범
  • 승인 2021.08.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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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베이비 샤크 뚜 뚜 뚜 뚜 뚜 뚜~♪’

한 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노래 ‘아기상어(Baby Shark)’. 이 노래는 몇 년전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 30위권에 진입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

‘아기상어(Baby Shark)’는 우리나라 교육업체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발표한 동요 ‘상어가족’의 영어버전이다. 유튜브에 공개된 관련 영상 조회수가 22억을 넘어섰고, 빌보드 차트 상위권까지 진입하면서 당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언론의 주목을 받자마자 곧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말았다.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 조니 온리)가 ‘아기상어’가 자신의 곡을 표절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라이트는 스마트스터디가 ‘아기상어’를 발표하기 이전인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쟁점은 라이트 측의 주장처럼 라이트의 곡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스마트스터디의 ‘아기상어’가 라이트의 ‘베이비 샤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였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소설은 원저작물,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단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라이트의 ‘베이비 샤크’는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까? 재판부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내어놓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2차적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는데, 스마트스터디의 ‘아기상어’가 라이트의 ‘베이비 샤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설령 (라이트의)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스마트스터디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감정했다.

결국, 2년여 걸친 심리 끝에 제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라이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스마트스터디가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스마트스터디의 ‘아기상어’ 또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는 확신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북미 지역의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보고, 라이트의 ‘베이비 샤크’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응 보았는데, 그렇다면 스마트스터디의 ‘아기상어’ 또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종범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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