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대구도시공사 신입사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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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구도시공사 신입사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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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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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선도 공기업'

2021년도 대구도시공사 신입사원 채용 공고

대구도시공사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진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7월 12일

대구도시공사 사장

Ⅰ 채용개요

1. 채용개요

채용직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직 종 직 렬 인 원
6급 7명 업무직 일반행정 4명
기술직 건 축 1명
전 기 1명
지 적 1명

2. 전형절차 및 일정

1. 채용공고 [원서접수]
7.12.(월)
[7.16.(금)∼23.(금)]
 
2. 필기시험 장소공고
8. 4.(수)
 
3. 필기시험
8. 7.(토)
 
4.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8.18.(수)
 
5. 서류접수
8.24.(화)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30.(월)
 
7. 인·적성검사
9. 3.(금)
 
8. 면접전형
9.10.(금)
 
9. 최종합격자 발표
9.14.(화)
 
10. 신체검사 및
채용후보자 등록
9.16.(목)∼17.(금)

3. 임용 : 2021. 10. 1.자 (예정)

4.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구 분 응 시 자 격
응시연령 ∎ 모집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정년 만60세)
성별/학력 ∎ 제한 없음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역의 경우 단계별 시험응시 및 임용일 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지역제한 ∎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 하는 자
- 공고일 전일(`21.7.11.) 현재 대구 또는 경북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공고일 전일(`21.7.11.) 까지 대구 또는 경북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1,095일) 이상인 자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붙임 1】 참고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직종 직렬 응시자격 직무기술서
업무직 일반행정 ∎ 제한 없음
기술직 건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기사 : 건축기사
- 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 건축사
전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기사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정보통신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소방기술사
지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기사 : 지적기사
- 기술사 : 지적기술사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록완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Ⅱ 전형별 안내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1. 입사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7. 16.(금)∼7. 23.(금) 18:00까지
나. 접 수 처 : 대구도시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duco.kpcice.kr) 온라인 접수
다. 제출서류 : 없음
라. 유의사항
- 접수마감기한(2021. 7. 23.(금)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접수는 1인 1분야 지원 가능, 중복 접수 시 모두 무효처리
2. 필기전형 가. 필기시험일시 : 2021. 8. 7.(토) 09:30 까지 입실완료(이후 입실 불가)
나. 대 상 자 :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입사지원자 전원
다. 필기시험 장소 : 대구시 소재 학교 등(추후 별도공지)
라. 준 비 물 : 수험표 및 신분증 (신분증 미지참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만료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
마. 시험과목
시험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반영비율 50% 50%
시험시간 10:00 ~ 11:00 (60분) 11:20 ~ 12:20 (60분)
세부과목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직업윤리(한국사 포함) 각 10문항
·업무직(일반행정): 경영학, 행정학, 법학 중 택 1과목
·기술직(건축, 전기, 지적): 지원분야 전공과목
시험유형 5개 영역 50문항, 5지 선다형 50문항, 5지 선다형
배점 1문항 2점, 100점 만점 1문항 2점, 100점 만점
출제수준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개발 가이드라인 준수
개론수준
바. 합격기준
- 업무직의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과목별로 조정점수를 적용
- 시험성적이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이고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포함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단,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까지 계산)
- 채용분야별 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합격인원 :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아. 필기시험 점수 공개 : 채용 홈페이지(합격자, 합격선, 개인별 합격여부 및 취득점수)
3. 서류전형 가. 서류제출 : 2021. 8. 24.(화) 09:00 ~ 18:00
나. 대 상 자 : 필기전형 합격자
다. 접수방법 : 대구도시공사 채용홈페이지에서 비대면(온라인) 접수
라. 제출서류 : 【붙임 2】와 같음
마. 서류심사 : 2021. 8. 26.(목)
바. 심사기준 :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확인
4. 인·적성검사 가. 검사일시 : 2021. 9. 3.(금) 16:00까지
나.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다. 검사방법 : 비대면(온라인) 검사
라. 검사내용 : 종합 인·적성검사
마. 검사결과 활용 :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5. 면접전형 가. 면접시험일자 : 2021. 9. 10.(금) (시간은 추후 공지)
나. 대 상 자 : 인·적성 검사 응시자
다. 면접방법 : 비대면(온라인) 면접(응시자 자기소개 및 질의응답식 진행)
라. 평가항목 및 배점
합 계 조직적합도 직무적합도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마. 채점방법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 평가항목별 각 20점 만점
응시자별 최고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면접점수(가산점 포함)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40점 미만으로 평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
6. 최종합격자 발표 가. 공고일자 : 2021. 9. 14.(화)
나. 합격자 공고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다. 최종점수 : 필기시험점수 60% + 면접시험점수 40%
라. 합격자 결정 :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 결정
마. 예비합격자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2배수
※ 예비합격자 명단은 당초 임용인원의 수습기간(3개월) 종료 시 까지 유효
바. 동점자 순위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점수 ⇨ 면접시험 점수 순 결정
사. 기타사항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및 채용 결격 사유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합격자에 한해 최종 임용

Ⅲ 가산점 적용 안내

1. 가산점의 종류 : 【붙임 3】참고

2. 가산점 적용기준

가. 시험성적이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고,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에게 적용

나.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록완료 및 임용 이후에도 유효한 자격에 한해 적용

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합산적용

라.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점 중 중복 시에는 가산점수가 높은 하나만 적용

마.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및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관련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제출

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시 응시직렬과 관련된 자격증에 한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

사.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Ⅳ 유의사항

1.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응시 자격요건 및 가산점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확인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공사 직원 채용은 전 과정에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지원서ㆍ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개인 식별정보(출신학교, 생년월일,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대구도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필기전형에 응시 할 수 없으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5.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제출서류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른 경우,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임용취소 됩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과 증빙서류가 상이(미제출 포함)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입사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 발급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수습근무를 포기할 경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전형 결과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니다.

8.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최종합격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근무 후 최종임용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징계요구ㆍ징계처분 받은 경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한 경우 재공고를 시행합니다.

11. 입사지원 마감일의 경우 지원자의 폭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접속하지 못할 경우 대구도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 및 비위채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채용절차에서 배제되고 합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13. 우리공사는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 17:00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 단순문의 및 전형단계별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이 불가합니다.

1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는 필기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시험당일 유증상자는 의료반 문진 후 별도 지정된 고사장에서 분리 응시할 수 있습니다.

15. 본 채용공고는 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16.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서류전형 대상자(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본 채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채용절차 종료 후 영구삭제 및 파기할 예정입니다.

17. 응시자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등은 【붙임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도시공사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 및 콜센터(☎02-3210-3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붙임 1】

응시결격 사유

구 분 제 한 사 항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비위채용자로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3조
(채용연령제한)
∎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 18세 이상 (모집공고일 현재)
인사규정 제32조
(정년 및 정년퇴직)
∎ 직원의 정년: 60세

【공고문-붙임 2】

서류전형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사본 앞․뒷면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현역복무 중인 자에 한함

【공고문-붙임 3】

가산점 기준

ㅇ 가산점의 종류

구 분 세 분 가산점수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및 면접시험
만점의 5~10%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해당자 필기시험 각 과목별
및 면접시험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자격증 소지자 ∎ 해당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ㅇ 해당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직 종 직 렬 가산대상 자격증
업무직 일반행정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노무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기술직 건 축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소방기술사
지 적 지적기술사

【공고문-붙임 4】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법 제7조1항에 의거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구도시공사 신입사원 선발에 지원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발송주소>
(우 41594)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대구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채용담당자 앞

∎ 우리공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청구기간까지 채용관련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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