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 아직 의견수렴 중?
상태바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 아직 의견수렴 중?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7.14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처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수험생들 “선택과목 폐지 되도록 빨리 해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5급 공채 2차시험의 선택과목 폐지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의견 수렴 단계에 있어 이달 안에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6월 3일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관련 대국민 간담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는 국가직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외무영사직 7급상당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으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5급 공채 2차시험은 현행 행정직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기술직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로 치러지던 것을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르는 방향으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직은 필수 4과목, 기술직은 필수 3과목으로만 2차시험을 치르게 되고 선택과목 없이 필수 5과목으로 치러지고 있는 인사조직직렬에 대해서는 인사조직 분야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목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필수과목을 다른 행정직과 같이 4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5급 공채 2차시험의 선택과목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로 도입돼 시행됐지만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및 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선택과목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2021년 5급 공채(행정)와 외교관후보자 제2차시험이 성균관대와 한양대에서 강화된 방역대책 하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11일 국가직 7급 공채가 시행된 서울의 한 시험장의 모습. /인사혁신처
2021년 5급 공채(행정)와 외교관후보자 제2차시험이 성균관대와 한양대에서 강화된 방역대책 하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11일 국가직 7급 공채가 시행된 서울의 한 시험장의 모습. /인사혁신처

선택과목의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직의 경우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2개를 각 과목당 100점 배점으로 시행하던 것을 필수 4과목 각 100점, 선택 1과목 50점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선택과목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험 부담이 적고 점수가 잘 나오는 일부 선택과목에 수험생이 편중되는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애초 선택과목을 도입한 취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편안의 시행 시기에 관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인사처는 아직 확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지 않고 있다.

애초 6월경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수험생들은 되도록 빨리 확정,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수험생 A씨는 “선택과목의 불공정 문제가 매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험의 공정성 확보, 수험생의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하루빨리 확정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선택과목 폐지는 수험생들에게 수익적 행정에 속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둘 이유가 없다”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수험생 C씨는 “유예기간을 두면 이제 선택과목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부담될 것 같다”며 “선택과목 폐지의 취지를 고려하면 유예 없이 바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한 관계자는 “시험과목 폐지는 중요한 시험제도 변경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면서 “수험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논의된 7급 상당 외무영사직의 제2외국어 선택과목의 개편 시기는 5급 공채 선택과목 폐지와 달리 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5급 공채의 경우 수험 부담 완화라는 측면이 있지만, 7급은 점수를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7급 외무영사직 선택과목의 개편에는 5급 공채와 같은 형평성 및 편중 문제, 독해 중심의 필기시험을 벗어나 듣기 등 종합적 언어능력을 검증할 필요성, 일회성 시험이 아니라 여러 번 시험에 응시하면서 실력을 쌓고 입증할 기회의 제공, 민간 채용 등과의 연계 강화 등이 고려됐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