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재의 공직 등용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7년 맞아
상태바
민간 인재의 공직 등용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7년 맞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7.05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객관적 선발체계로 개방형 안착에 도움” 호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선발을 위해 설치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출범 7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지난 2014년 출범해 올해로 7년이 된 중선위가 매주 평균 3.4회씩 총 1245회 운영되며 개방형 직위에 1179명을 공개모집했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중선위는 부처 자체적으로 선발하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관에서 선발, 공정성을 꾀하고자 출범했다.

출범 후 응시자 수는 약 4배로 늘었고 평균 경쟁률은 약 2.5배, 민간인 응시율도 12.5% 상승하는 등 공직사회 메기 역할을 하는 개방형 직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민간인 임용률은 14.9%에서 44.3%로 7년 만에 약 3배가 됐고 민간 임용자는 2014년 64명에서 2020년 말 기준 208명으로 늘었다.

이같은 성과의 바탕에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선발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로 인해 민간 인재들이 공직에 입문하는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 A과장은 “그동안 이직을 여러 차례 했지만 개방형 직위만큼 체계적이고 공정한 선발과정은 보지 못했다”며 “내정자가 있는지는 않은지, 인맥이 없어도 되는지 등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는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를 15일 이상 거쳐서 중선위 선발시험으로 1차 서류, 2차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직급별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고공단 직위의 경우 인사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이, 과장급은 소속장관이 임명하는 절차에 의해 채용한다.

지난 7년간 총 1245회의 중선위 시험이 운영되는 동안 1179개의 개방형 직위에 1만 5789명이 응시했으며 높아지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최고 경쟁률은 67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인사처는 “중선위를 통해 임용된 개방형 직위 입직자들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며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간 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에 기여한 정하늘 산업부 통산분쟁대응과장과 1년 넘게 계속돼 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총괄반장으로 활동한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 자료: 인사혁신처
이상 자료: 인사혁신처

또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AOGS)의 ‘액스퍼트 메달’을 받은 이동규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장과 공학박사 연구원 출신으로 ‘케이(K)-방역모형’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산업부 김숙래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도 중선위를 통해 임용돼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이 가운데 4급 서기관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됐던 정하늘 과장은 지난해 마련된 인사처의 특별승진 규정에 따라 채용된 지 2년 8개월 만에 3급 부이사관으로 초고속 승진하기도 했다.

중선위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 채용 일정이 잠정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자 공무원시험 최초로 영상면접을 도입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이에 지난 1년간 확진자 발생 없이 각 부처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 가고 있다.

중선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미경 개방교류과장은 “직원들이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면접 평가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등 차질 없는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응시자도 점점 많아지는 등 개방형 직위 제도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어 앞으로도 우수 민간 인재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원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전문 누리집 ‘나라일터’를 개편해 모바일로도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