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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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4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7.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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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A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병원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원은 甲의 퇴직금을 실수령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甲은 실수령액이 아닌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전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甲은 A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병원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甲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12.1.21.부터 2012.4.20.까지 매월 2,3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였고, 병원은 2012.1.1.부터 같은 해 4.21.까지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합계액 17,500,87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병원은 매달 甲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병원이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병원이 甲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甲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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